인공지능 생성 예술은 창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저작권 및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기존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이 장에서는 AI 예술 분야의 법적, 윤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WIA-ART-002 표준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AI 생성 예술의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Getty Images는 Stability AI를 상대로 1,200만 장 이상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AI 예술 생태계에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은 국가마다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저작권법이 "인간 저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국가/지역 | 저작권 귀속 | 주요 법적 근거 | 실제 적용 사례 |
|---|---|---|---|
| 미국 | 인간의 창작적 기여 필요 | Copyright Office 지침 (2023) | Zarya of the Dawn 사건: AI 생성 부분 저작권 불인정 |
| 유럽연합 | 인간 저자만 인정 | Directive 2001/29/EC | 저작권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만 부여 |
| 영국 | 컴퓨터 생성 작품 인정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생성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에게 저작권 부여 |
| 한국 | 인간의 창작성 요구 | 저작권법 제2조 | AI는 도구로 간주, 사용자에게 저작권 인정 가능 |
| 일본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필요 | 著作権法 | AI 보조 도구로 사용 시 인간 저자로 인정 |
WIA-ART-002는 AI 생성 예술의 저작권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대규모 데이터셋은 종종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을 포함합니다. 이는 "공정 사용(Fair Use)" 또는 "공정 이용(Fair Dealing)"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 사용을 판단합니다:
WIA-ART-002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데이터 사용 원칙을 제시합니다:
Creative Commons(CC) 라이선스는 AI 생성 예술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라이선싱 프레임워크입니다. 각 라이선스 유형은 서로 다른 권리와 제한사항을 제공합니다.
| 라이선스 | 설명 | AI 예술 적용 | 권장 사용 사례 |
|---|---|---|---|
| CC0 | 퍼블릭 도메인 헌납 | 완전 자유 사용, 귀속 불필요 | 학습 데이터셋, 실험적 작품 |
| CC BY | 저작자 표시 | 자유 사용, 저작자 명시 필요 | 오픈 소스 프로젝트, 교육 자료 |
| CC BY-SA |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 | 파생물도 같은 라이선스 적용 | 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 |
| CC 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 | 상업적 사용 금지 | 개인 작품, 포트폴리오 |
| CC BY-ND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 원본 그대로만 배포 허용 | 공식 문서, 브랜드 자산 |
| CC BY-NC-SA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비영리 + 동일 라이선스 | 학술 연구, 교육 콘텐츠 |
WIA-ART-002 표준은 AI 생성 예술의 저작자 표시를 위해 다음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
"attribution": {
"humanCreators": [
{
"name": "김예술",
"role": "Prompt Designer",
"contribution": "Original concept and prompt engineering",
"orcid": "0000-0002-1825-0097"
}
],
"aiModels": [
{
"name": "Stable Diffusion XL",
"version": "1.0",
"provider": "Stability AI",
"license": "CreativeML Open RAIL-M"
}
],
"license": {
"type": "CC BY-NC-SA 4.0",
"url":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
"commercialUse": false,
"derivatives": true,
"shareAlike": true
},
"citations": [
{
"type": "training-data-influence",
"artist": "반 고흐",
"work": "별이 빛나는 밤",
"influence": "스타일 참조"
}
]
}
}
AI 생성 기술은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 초상권 침해 등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WIA-ART-002는 다음과 같은 안전 장치를 권장합니다: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그대로 학습하여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종,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성물에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은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탄소를 배출합니다. Stable Diffusion XL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데는 약 150,000 kWh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평균 가정이 15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합니다.
3명의 예술가(Sarah Andersen, Kelly McKernan, Karla Ortiz)가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허가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2024년 1월, 법원은 일부 청구를 기각했지만 저작권 침해 청구는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AI 예술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에이전시 Getty Images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영국과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 Getty는 Stability AI가 1,200만 장 이상의 Getty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처리하여 Stable Diffusion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Stable Diffusion이 생성한 일부 이미지에 흐릿한 Getty Images 워터마크가 나타난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의 요소를 "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Stephen Thaler 박사는 자신의 AI 시스템 "DABUS"가 생성한 두 가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DABUS를 발명자로 표기했으나, 미국 특허청(USPTO)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비록 특허 사건이지만, 저작권 분야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인간만이 저작자 또는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과 예정인 EU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규제합니다. 생성형 AI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 AI 생성 작품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원칙은 "인간 저자(human authorship)"입니다:
弘益人間 - Benefit All Humanity
© 2025 SmileStory Inc. / WIA
WIA-ART-002 AI 생성 예술 표준 v1.0 - 제5장
한국 AI 인프라 — 과기정통부(MSIT)·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KISA(한국인터넷진흥원)·KCMVP(국가용 암호모듈 검증)·NIS(국가정보원)·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KATS(국가기술표준원)·KOLAS(한국인정기구)·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KAIST·KIST·POSTECH·서울대·연세대·고려대·KISTI·삼성리서치·LG AI연구원·SK텔레콤·KT·NAVER·카카오 협력 「국가 AI 종합전략 2024-2030」 운영. 「인공지능 기본법」(법률 제20212호, 2026년 7월 시행)·「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4년 9월 시행)·「정보통신망법」 적용. KS X ISO/IEC 22989 (AI 개념·용어)·KS X ISO/IEC 23053 (AI 시스템 프레임워크)·KS X ISO/IEC 5338 (AI 시스템 수명주기)·KS X ISO/IEC 24029 (AI 신뢰성)·KS X ISO/IEC 24028 (AI 신뢰성)·KS X ISO/IEC 38507 (AI 거버넌스) 한국 프로파일 적용. 삼성·LG·SK·NAVER·카카오 등 한국 빅테크 5사 AI 파운데이션 모델 (HyperCLOVA X·EXAONE·SOLAR·Gauss·KOSMOS) 운영 중.
한국의 산업·기술 표준화는 다음 협력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국가표준 거버넌스: 국가표준심의회(국무총리실 소속,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기술표준원(KATS)·식품의약품안전처(MFDS)·산업통상자원부(MOTIE)·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행정안전부(MOIS)·환경부(MOE)·보건복지부(MOHW)·국방부(MND)·문화체육관광부(MCST)·외교부(MOFA)·법무부(MOJ)·금융위원회(FSC). 한국 인정기구·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제품인정기관(KAS)·한국시험인증연구원(KTC)·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KOLAS 인정 시험기관 800+개·KAS 인정 인증기관 50+개. 전기·전자·통신 인증: 방송통신위원회(KCC)·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정보통신기술협회(TTA)·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KCMVP (국가용 암호모듈 검증제도)·NIS(국가정보원)·NSR(국가보안기술연구소)·NCSC(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 R&D 거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원(KAIST)·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POSTECH·UNIST·GIST·DGIST·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기계연구원(KIMM)·한국화학연구원(KRICT)·한국식품연구원(KFRI)·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국제 표준 협력: ISO TC/SC 한국 간사·IEC TC/SC 한국 간사·ITU-T SG 한국 의장·3GPP RAN/SA 한국 의장·IEEE 802 한국 의장·W3C 한국지부·OASIS 한국지부·IETF 한국 협력단·OECD CSTP·UN ESCAP·APEC SCSC 한국 협력. 한국 표준 카탈로그: KS X (정보) 25,000+종·KS A (기본) 15,000+종·KS B (기계) 25,000+종·KS C (전기) 18,000+종·KS D (금속) 12,000+종·KS E (광산) 5,000+종·KS F (건설) 18,000+종·KS H (식품) 8,000+종·KS I (환경) 5,000+종·KS J (생물) 3,000+종·KS K (섬유) 15,000+종·KS L (요업) 7,000+종·KS M (화학) 12,000+종·KS P (의료) 5,000+종·KS Q (품질) 4,000+종·KS R (수송기계) 12,000+종·KS S (서비스) 3,000+종·KS T (포장) 4,000+종·KS V (조선) 5,000+종·KS W (항공) 3,000+종 — 총 220,000+ 한국산업표준(KS).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4년 9월 15일 시행)·「전자정부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데이터 산업법」·「공공데이터법」·「인공지능 기본법」(법률 제20212호, 2026년 7월 시행)·「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학기술기본법」 등 70+개 한국 표준화 관련 법령이 운영된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표준화는 다음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2년 9월 신설, 대통령 직속)·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전자정부지원센터·정부24·국민비서·KDIS(한국정보화진흥원)·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MOIS(행정안전부). K-DNS 인프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Center·KISA DNS Root Server·KR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BGP Korea·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KCC(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MSIT)·NIA·NIPA.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KT 클라우드·NAVER 클라우드 (NCloud)·삼성 SDS 클라우드·LG U+ 클라우드·NHN 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SK텔레콤 클라우드·KISA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KCMVP 검증 클라우드·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한국 보안 인증: KISA ISMS-P 인증·KCMVP (국가용 암호모듈 검증제도)·국가정보원 NIS 「국가용 암호기술 운영기준」·NCSC 「국가사이버안보전략 2024-2028」·CC (Common Criteria) 한국 평가기관·EAL4·EAL5·KS X ISO/IEC 15408·19790·24759 한국 프로파일. 한국 데이터 표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 Hub·국가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통계청(KOSTAT)·MyData 4개 결합전문기관 (삼성SDS·한국신용정보원·통계청·금융결제원)·국립국어원 한국어 정보처리 표준·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공간정보플랫폼·국가공간데이터센터·한국공간정보표준. 금융·핀테크 표준: 금융위원회(FSC)·금융감독원(FSS)·금융정보분석원(FIU)·한국은행(BOK)·금융보안원(FSEC)·금융결제원(KFTC)·한국예탁결제원(KSD)·한국거래소(KRX) 8개 기관 협력. 5G/6G 통신 인프라: 5G 가입자 3,500만 명 (2024)·5G 기지국 350,000개·6G 상용화 목표 2028년·5G 특화망 16개 사업자·6G 가속화 추진단(MSIT, 2024) 운영. K-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문화체육관광부(MCST)·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한국문화정보원·한국영상자료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데이터3법」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2020년 시행)·「데이터 산업법」(2021)·「공공데이터법」(2013)·「인공지능 기본법」(2026)·「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법」(2024 발의) 등 한국 디지털 전환 핵심 법령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