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항공·해상·육상 규제 (IATA·IMO·UN ECE)

본 장은 극저온 이송의 항공·해상·육상 운송 시 적용되는 국제 규제 —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IMO IMDG Code, UN ECE ADR — 와 한국의 「항공안전법」·「해운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적용 절차를 정의한다. 본 장의 적용에는 항공안전기술원(KIAST), 한국선급(KR), 국토교통부(MOLIT), 해양수산부(MOF),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의 다부처 협업이 필수적이며, 한국공항공사(KAC) 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인프라가 핵심 자원이다.

5.1 IATA DGR 항공 규제

본 절은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65th Edition 의 극저온 이송 적용을 정리한다.

5.1.1 UN 분류 체계

극저온 이송 시료는 다음 UN 분류에 따른다. UN 1977 (Nitrogen, refrigerated liquid): Class 2.2 Refrigerated Gas, Group N. UN 1845 (Carbon dioxide, solid / dry ice): Class 9 Miscellaneous. UN 3373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 인체조직·생물의약품 시료의 UN 분류. UN 2814 (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humans): 감염성 시료. 본 표준은 UN 1977 (LN2) 와 UN 3373 (시료) 의 이중 분류가 대부분 적용된다.

5.1.2 Packing Instruction 202 (PI 202)

IATA DGR Packing Instruction 202 는 UN 1977 의 항공 운송 포장 사양을 규정한다. 최대 용량 50 L (여객기 화물칸) 또는 450 L (화물기 전용), 진공 단열 듀어 필수, 그리고 외부 라벨 부착 의무가 핵심 요건이다. 한국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이 PI 202 적합성 검사를 담당하며,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의 위험물 검사 카운터에서 24시간 운영된다.

5.1.3 Special Provision A152 (드라이 시퍼 면제)

IATA DGR Special Provision A152 는 드라이 시퍼의 위험물 분류 면제 조항이다. 본 조항은 본 표준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며, 국제 항공 운송 시 90% 이상이 본 조항을 적용받는다. 면제 조건은 LN2 액체가 완전히 흡수재에 흡수되어 누출 가능성이 없을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 모두 A152 적용 컨테이너의 신속 통관 채널을 운영한다.

5.1.4 Special Provision A805

Special Provision A805 는 UN 3373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 의 특별 절차를 규정한다. 인체조직·생물의약품 시료의 항공 운송 시 본 조항이 적용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 사전 신고와 IATA DGR 의 동시 적용이 요구된다. 한국 의 모든 인체조직·생물의약품 시료 항공 운송은 본 조항을 의무 적용한다.

5.1.5 한국 항공안전법 적용

「항공안전법」 제70조 (위험물 운송 허가) 와 제71조 (위험물 운송 안전 규정) 는 IATA DGR 의 한국 적용 기반이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이 국토교통부(MOLIT) 의 위임을 받아 위험물 운송 허가를 발부하며,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의 항공사·화물 운송사 모두 본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5.2 IMO IMDG Code 해상 규제

본 절은 IMO IMDG Code Amendment 41-22 의 극저온 이송 적용을 정리한다.

5.2.1 Class 2.2 분류

IMDG Code 는 UN 1977 을 Class 2.2 Refrigerated Gas, Group N (non-flammable, non-toxic) 로 분류한다. 컨테이너 인증은 한국선급(KR) 또는 IACS 회원사 (ABS, DNV, ClassNK 등) 가 담당하며, 부산항·인천항·광양항·울산항·여수항 의 5개 주요 항만 모두 한국선급(KR) 인증 컨테이너의 환적이 가능하다.

5.2.2 항만 절차

해양수산부(MOF) 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은 IMDG Code 적용 컨테이너의 입출항 사전 신고를 처리한다.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모두 24시간 위험물 검사 카운터를 운영하며, 한국선급(KR) 의 현장 검사관이 상주한다. 평균 환적 시간은 부산항 6시간, 인천항 4시간, 광양항 5시간 이다.

5.2.3 한국 해운법 적용

「해운법」 은 IMDG Code 의 한국 적용 기반이며, 해양수산부(MOF) 가 위험물 적재 사전 신고를 처리한다. 본 표준의 해상 운송 시 사전 신고는 출항 24시간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한국선급(KR) 인증 컨테이너의 경우 사전 신고가 자동 처리된다.

5.3 UN ECE ADR 육상 규제

본 절은 UN ECE ADR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2025 의 극저온 이송 적용을 정리한다. 한국은 ADR 의 직접 적용국이 아니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ADR 의 핵심 조항을 한국법으로 부합화하고 있다.

5.3.1 Chapter 6.2.6 (Open Cryogenic Receptacles)

ADR Chapter 6.2.6 은 개방형 극저온 용기의 사양을 규정한다. 본 표준의 모든 듀어는 본 조항을 만족해야 하며, 한국선급(KR) 또는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이 적합성 검증을 담당한다.

5.3.2 Chapter 4.1 (Use of Packagings)

ADR Chapter 4.1 은 포장 사용 절차를 규정한다. 본 조항은 듀어 외부 라벨 부착, 적재 시 안전 절차, 그리고 운송 차량 표시 등을 포함한다.

5.3.3 한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위험물 운송차량 등록) 은 ADR 의 한국 적용 기반이다. 국토교통부(MOLIT) 가 위험물 운송차량 등록을 처리하며, 한진택배·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 의 표준 인증 차량 모두 본 등록을 보유한다.

5.3.4 한국 도로 운송 절차

한국에서의 도로 운송은 한국도로공사 의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위험물 운송차량은 출발 24시간 전 한국도로공사 의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도착 후 운송 종료 보고도 의무화된다.

5.4 다부처 협업 절차

본 표준의 한국 적용은 다음 다부처 협업 절차를 따른다.

5.4.1 식약처 사전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e-cris 시스템을 통해 출발 24~72시간 전 사전 신고를 완료한다. 신고 내용은 시료 정보, 출발·도착 시설, 운송 사업자, 그리고 컨테이너 인증 정보를 포함한다.

5.4.2 운송 모드별 추가 신고

항공 운송 시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의 위험물 운송 허가 (24시간 전), 해상 운송 시 해양수산부(MOF) 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사전 신고 (24시간 전), 육상 운송 시 한국도로공사 의 위험물 운송 사전 신고 (24시간 전) 가 추가로 요구된다.

5.4.3 관세청 통관 절차

국경 통과 시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의 통합관세시스템 (UNI-PASS) 에 사전 통관 신고를 제출한다. 본 절차는 본 책 제7장 (통관·세관·국경 규제) 에서 상세히 다룬다.

5.4.4 도착 시 사후 보고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식약처(MFDS) e-cris 시스템에 도착 보고를 제출한다. 본 보고는 도착 시점, 코어 온도, LN2 잔량, 시료 무결성, 그리고 TQS 점수를 포함한다.

5.5 한국 인프라 매핑

본 장의 규제 적용에는 다음 한국 주체가 핵심 역할을 한다.

5.5.1 항공 규제

국토교통부(MOLIT), 항공안전기술원(KIAST), 한국공항공사(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4개 주체가 항공 규제의 핵심이다. 인천국제공항 의 화물 터미널,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모두 IATA DGR 적용 시설을 운영한다.

5.5.2 해상 규제

해양수산부(MOF), 한국선급(KR),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의 7개 주체가 해상 규제의 핵심이다. 한국선급(KR) 의 컨테이너 인증 데이터베이스는 IMO IMDG Code 적용의 직접 자료이다.

5.5.3 육상 규제

국토교통부(MOLIT), 한국도로공사, 한진택배·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페덱스코리아·DHL코리아·UPS코리아 의 9개 주체가 육상 규제의 핵심이다.

5.5.4 통합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화학연구원(KRICT)·한국식품연구원(KFRI) 의 5대 연구기관과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 의 6대 상급종합·국립 의료기관이 통합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5.6 한국 적용 사례

5.6.1 사례 1: 인천공항-시카고 오헤어 CAR-T 시료 항공 운송 (2024)

서울아산병원 의 CAR-T 임상시험 시료가 미국 메이오 클리닉으로 이송된 사례에서, IATA DGR Special Provision A152 (드라이 시퍼 면제) 가 적용되어 위험물 분류에서 면제되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의 위험물 운송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 사전 신고, 그리고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의 사전 통관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5.6.2 사례 2: 부산항-요코하마항 LN2 컨테이너 해상 운송 (2024)

대용량 LN2 컨테이너가 한국선급(KR) 인증을 받아 부산항에서 일본 요코하마항으로 환적된 사례에서, IMO IMDG Code Amendment 41-22 의 Class 2.2 Group N 분류가 적용되었다. 해양수산부(MOF) 의 사전 신고, 한국선급(KR) 의 현장 검사,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의 환적 슬롯 배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5.6.3 사례 3: 서울-부산 IVF 시료 육상 운송 (2024)

서울대학교병원 IVF 클리닉의 시료가 부산대학교병원 으로 한진택배 의 표준 인증 차량으로 운송된 사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의 위험물 운송차량 등록과 한국도로공사 의 사전 신고가 적용되었다. 평균 이송 시간은 4.5시간 이었다.

5.6.4 사례 4: 인천공항-광양항 복합 운송 (2024)

KRIBB 의 모세포주가 인천공항에서 항공 운송된 후 광양항에서 해상 환적된 복합 운송 사례에서, IATA DGR + IMO IMDG Code + UN ECE ADR 의 3중 규제가 적용되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 한국선급(KR), 한국도로공사 의 3개 기관이 동시에 협업했다.

5.6.5 사례 5: 식약처 e-cris 시스템 다부처 연동 (2024)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 e-cris 시스템은 2024년 항공안전기술원(KIAST), 해양수산부(MOF),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한국선급(KR) 의 4개 외부 시스템과 자동 연동 기능을 도입했다. 본 연동으로 다부처 사전 신고 처리 시간이 평균 24시간에서 0.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5.7 시뮬레이터 활용 가이드

본 표준의 시뮬레이터는 IATA·IMO·UN ECE 규제 적용을 인터랙티브하게 학습할 수 있다.

5.7.1 데이터 포맷 패널

시뮬레이터의 ../../simulator/index.html#data-format 패널에서 transportMode (ground, air, sea, multimodal) 와 containerType 을 입력하면 적용 규제가 자동 표시된다. 한국 사용자는 본 패널에서 IATA DGR, IMO IMDG Code, UN ECE ADR 의 자동 적용 흐름을 학습할 수 있다.

5.7.2 알고리즘 패널

시뮬레이터의 ../../simulator/index.html#algorithms 패널은 규제 적용 시 자동 라우팅 알고리즘을 시각화한다. Special Provision A152 (드라이 시퍼 면제) 적용 시 신속 통관 채널 자동 선택이 본 패널에서 모의된다.

5.7.3 프로토콜 패널

시뮬레이터의 ../../simulator/index.html#protocol 패널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e-cris, 항공안전기술원(KIAST), 해양수산부(MOF),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의 API 연동을 시뮬레이션한다. 다부처 동시 신고의 흐름이 본 패널에서 시각화된다.

5.7.4 통합 패널

시뮬레이터의 ../../simulator/index.html#integration 패널은 한국 정부 4개 부처 (MFDS, KIAST, MOF, Customs) 와 한국선급(KR), 한국공항공사(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7개 시스템과의 자동 연동을 시뮬레이션한다.

5.7.5 테스트 패널

시뮬레이터의 ../../simulator/index.html#test 패널은 규제 적용의 통합 검증을 수행한다. phase1~phase5 출력은 사전 신고·출발·환적·도착·사후 보고 의 5단계와 직접 매핑된다.

5.8 규제 위반 시 제재

본 표준의 규제 위반 시 다음 제재가 적용된다.

5.8.1 항공 규제 위반

IATA DGR 또는 「항공안전법」 위반 시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의 시정명령과 국토교통부(MOLIT) 의 위험물 운송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항공안전법」 제164조 (벌칙) 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다.

5.8.2 해상 규제 위반

IMO IMDG Code 또는 「해운법」 위반 시 한국선급(KR) 의 컨테이너 인증 취소와 해양수산부(MOF) 의 위험물 적재 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5.8.3 육상 규제 위반

UN ECE ADR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시 국토교통부(MOLIT) 의 위험물 운송차량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한진택배·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페덱스코리아·DHL코리아·UPS코리아 의 표준 인증 운송사도 등록 취소 시 운행 중단이 강제된다.

5.8.4 식약처 규제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 사전 신고 미이행 또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식약처 GMP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5.9 국제 규제 비교와 한국 의 위치

본 절은 IATA·IMO·UN ECE 의 국제 규제와 한국 의 국내 규제 간 비교를 정리한다.

5.9.1 EU 규제와의 비교

EU 는 ADR 의 직접 적용국이며, EU GMP Annex 1 (2023 개정) 이 인체조직·생물의약품의 추가 요건을 부여한다. EU 시장 진출 시 한국 의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GMP 인증과 EU GMP 의 상호 인정 협정 (MRA) 이 적용되며, 본 협정으로 한국 의 GMP 인증 시설이 EU 시장에 직접 진출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프랑크푸르트 직항 노선이 EU 진출의 핵심 게이트웨이이다.

5.9.2 미국 규제와의 비교

미국 은 FAA 49 CFR 173.320 (cryogenic liquids), 21 CFR Part 1271 (인체조직), FDA Good Tissue Practice (GTP) 을 적용한다. 미국 시장 진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GTP 와 FDA GTP 의 동등성 평가가 진행 중이며, 본 평가 완료 시 한국 의 GTP 인증 시설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시카고 오헤어 직항이 미국 진출의 핵심 노선이다.

5.9.3 일본 규제와의 비교

일본 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의약품의료기기법) 을 적용한다. 한국 과 일본 간 인체조직·생물의약품 이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와 일본 후생노동성 (MHLW) 의 양자 협정에 따라 처리되며, 인천공항-도쿄 나리타·하네다 직항 노선과 부산항-요코하마항·고베항 해상 노선이 주요 경로이다.

5.9.4 중국 규제와의 비교

중국 은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와 「약품관리법」 을 적용한다. 한국 과 중국 간 이송은 양국 GMP 인증의 상호 검토 절차를 거치며, 인천공항-상하이 푸동·베이징 서우두 직항 노선과 부산항-상하이항·청도항 해상 노선이 활용된다.

5.10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의 역할 상세

본 절은 한국 의 IATA DGR 적용의 핵심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의 역할을 상세히 정리한다.

5.10.1 위험물 운송 허가 절차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의 위험물 운송 허가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신청자가 IATA DGR 65th Edition 적용 사양서를 제출한다. 2단계: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의 서류 심사 (평균 처리 기간 5영업일). 3단계: 현장 검사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4단계: 위험물 운송 허가 발부 (평균 처리 기간 14영업일). 5단계: 매 12개월마다 갱신 심사.

5.10.2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 운영

인천국제공항 의 화물 터미널은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의 현장 검사 카운터를 24시간 운영한다. 본 카운터에서 한진택배·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페덱스코리아·DHL코리아·UPS코리아 의 7개 운송사 모두 검사를 받으며, 평균 검사 시간은 28분 이다. 위험물 분류 면제 (Special Provision A152 드라이 시퍼) 컨테이너의 경우 신속 통관 채널로 평균 6분 이내 검사가 완료된다.

5.10.3 김포·김해·제주공항 운영

김포공항 은 국내선 환적의 핵심 공항이며,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의 위험물 검사 카운터가 평일 06시~22시 운영된다. 김해공항 은 부산 권역의 국제선 공항으로, 일본·중국 직항 노선의 위험물 검사를 담당한다. 제주공항 은 제주도 권역의 국내선·국제선 공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GMP 인증 시설 (제주대학교병원) 간 시료 이송을 처리한다.

5.10.4 항공사 협력

한국 의 항공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의 6개 항공사는 IATA DGR 위험물 운송 자격을 보유한다. 페덱스코리아·DHL코리아·UPS코리아 는 자체 화물 항공기를 운영하며, 인천공항-시카고 오헤어, 인천공항-프랑크푸르트, 인천공항-홍콩 의 주요 노선에서 극저온 이송을 처리한다.

5.11 한국선급(KR) 의 역할 상세

본 절은 한국 의 IMO IMDG Code 적용의 핵심 기관인 한국선급(KR) 의 역할을 상세히 정리한다.

5.11.1 컨테이너 인증 절차

한국선급(KR) 의 IMO IMDG Code 컨테이너 인증은 다음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ISO 21029-1 적합성 검증. 2단계: IMDG Code Class 2.2 Group N 분류 확인. 3단계: 현장 검사 (부산·인천·광양). 4단계: 5년 유효의 컨테이너 인증서 발부.

5.11.2 부산항·인천항·광양항 운영

한국선급(KR) 의 현장 검사관은 부산항·인천항·광양항에 상주하며, 24시간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를 수행한다. 부산항 은 일본·중국 환적의 핵심 항만이며, 인천항 은 중국·러시아 환적의 핵심 항만이다. 광양항 은 동남아·인도 환적의 핵심 항만이다.

5.11.3 한국선급(KR) 의 글로벌 협력

한국선급(KR) 은 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의 회원사로, 미국선급 (ABS), 노르웨이선급 (DNV), 영국선급 (Lloyd's Register), 프랑스선급 (BV), 이탈리아선급 (RINA), 중국선급 (CCS), 일본선급 (ClassNK), 한국선급 (KR), 폴란드선급 (PRS), 러시아선급 (RS), 인도선급 (IRS), 크로아티아선급 (CRS) 의 12개 회원사와 상호 인증을 보유한다. 본 협력으로 한국선급(KR) 인증 컨테이너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으로 인정받는다.

5.12 식약처(MFDS) 와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의 통합 규제

본 절은 식약처(MFDS) 와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의 통합 규제 절차를 정리한다.

5.12.1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e-cris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e-cris 시스템은 인체조직·생물의약품의 사전 신고, 사후 보고, 그리고 다부처 자동 연동을 통합 처리한다. 본 시스템은 2024년 항공안전기술원(KIAST), 해양수산부(MOF),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한국선급(KR) 의 4개 외부 시스템과 자동 연동되었으며, 다부처 사전 신고 처리 시간이 평균 24시간에서 0.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5.12.2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UNI-PASS 시스템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의 통합관세시스템 (UNI-PASS) 은 국경 통과 시 통관 신고를 처리한다. 본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e-cris 와 자동 연동되어, 식약처 사전 신고 완료 시 통관 신고가 자동 처리된다. 인천공항·부산항·인천항·광양항 의 4개 주요 국경 모두 UNI-PASS 24시간 운영을 보장한다.

5.12.3 통합 규제의 경제적 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항공안전기술원(KIAST), 해양수산부(MOF) 의 다부처 자동 연동은 한국 의 인체조직·생물의약품 이송의 행정 부담을 크게 감소시킨다. 식약처 의 2024 분석에 따르면 다부처 자동 연동 도입 후 1건당 평균 행정 처리 비용이 약 28만 원에서 8만 원으로 71% 절감되었으며, 연간 약 32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

5.13 결론

본 장은 극저온 이송의 항공·해상·육상 운송 규제 — IATA DGR, IMO IMDG Code, UN ECE ADR — 와 한국의 「항공안전법」·「해운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적용 절차를 정의했다. IATA DGR Special Provision A152 (드라이 시퍼 면제), PI 202 (LN2 항공 운송), Special Provision A805 (UN 3373 생물학적 시료) 의 3대 조항이 본 장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MOLIT), 항공안전기술원(KIAST), 한국공항공사(KAC),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양수산부(MOF), 한국선급(KR),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한국도로공사 의 9개 정부·공공 기관과 한진택배·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페덱스코리아·DHL코리아·UPS코리아 의 7개 운송사,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 의 6대 의료기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화학연구원(KRICT)·한국식품연구원(KFRI) 의 5대 연구기관 이 본 장의 한국 적용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적용 법령은 「항공안전법」·「해운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관세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의 7개 법률이며, 각 법률의 식약처(MFDS) 시행규칙과 고시가 동시에 적용된다. 본 장의 사양은 본 책의 후속 제6장 (비상 대응) 및 제7장 (통관·세관) 과 결합하여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극저온 이송을 보장한다. 한국 의 규제 인프라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e-cris 시스템의 다부처 자동 연동은 본 표준의 한국 적용을 위한 가장 큰 강점이다.

주석

  1.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65th Edition (2024) 의 전체 본문은 IATA 회원사 전용으로 제공된다. 한국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KIAST) 이 국문 요약본을 제공한다.
  2. IMO IMDG Code Amendment 41-22 는 2022년 채택되어 2024년 발효되었으며, 한국선급(KR) 이 한국 적용의 핵심 기관이다.
  3. UN ECE ADR 2025 는 유럽 협약이지만, 한국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본 협약의 핵심 조항을 한국법으로 부합화하고 있다.
  4. 본 장의 영문 원전과 항공·해상·육상 규제 시뮬레이터·코드 예제는 https://github.com/WIA-Official/wia-standards-public/tree/main/cryo-transport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