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규제 준수
7.1 한국 축산 관련 법률
7.1.1 축산법
- 제33조: 축산물이력제 (소, 돼지 의무)
- 제34조: 이력번호 부여 및 관리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7.1.2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11조: 법정전염병 발생 신고 의무
- 제15조: 예방 접종 의무 (구제역, 고병원성 AI)
- 제17조: 살처분 및 이동 제한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1.3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9조: 도축장 HACCP 의무
- 제12조: 등급 판정
- 제22조: 축산물 이력 표시 의무
7.2 축산물이력제 세부 규정
이력번호 부여 기준
| 품목 | 부여 시기 | 번호 형식 |
| 소 (한우, 육우, 젖소) | 생후 30일 이내 | 12자리 (002-1234-5678) |
| 돼지 | 출하 전 | 12자리 (농장 단위 또는 개체) |
| 닭 (육계) | 부분 적용 | 농장 단위 |
이동 신고 의무
- 신고 시점: 판매/구매 후 48시간 이내
- 방법: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www.mtrace.go.kr)
- 필수 정보: 판매 농가, 구매 농가, 두수, 이동일
- 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원
7.3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대상: 모든 소, 돼지, 염소
- 시기: 송아지 생후 2개월, 이후 6개월 간격
- 기록: 백신 제조번호, 로트번호, 접종일
- 시스템 등록: 48시간 이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등록
- 미접종 시: 축산농가 300만원, 수의사 500만원 과태료
7.4 질병 발생 신고 및 대응
제1종 법정전염병 (즉시 신고)
| 질병 | 신고 기한 | 조치 |
| 구제역 (FMD) | 즉시 | 반경 10km 이동 금지, 48시간 내 살처분 |
|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 즉시 | 반경 10km 이동 금지, 즉시 살처분 |
| 고병원성 AI | 즉시 | 반경 3km 이동 금지, 즉시 살처분 |
RFID 추적의 역할
- 접촉 가축 파악: 24시간 내 이동 이력으로 접촉 농장 추적
- 확산 방지: 신속한 이동 제한 및 살처분
- 보상 근거: 정확한 두수 파악으로 살처분 보상금 산정
7.5 수출 인증 요구사항
한우 수출 (홍콩, 마카오)
- 구제역 청정국 증명: 백신 접종 기록
- BSE 위험 통제: 30개월 이하 소만 수출 (30개월 이상 뇌, 척수 제거)
- HACCP 인증: 농장 + 도축장
- 항생제 잔류 검사: 휴약 기간 준수 증명
- 등급 증명: 축산물품질평가원 1++ 또는 1+ 증명서
7.6 동물 복지 축산 인증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증 (자율):
| 기준 | 소 (육우) | 돼지 |
| 사육 공간 | 두당 6㎡ | 0.75㎡ |
| 운동장 | 필수 | 권장 |
| 항생제 | 치료 목적만 | 치료 목적만 |
| 꼬리 자르기 | 금지 | 금지 |
| 프리미엄 | +20% | +15% |
7.7 유기축산물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 사료: 100% 유기 사료 (GMO 금지, 항생제 금지)
- 방목: 1일 8시간 이상 (GPS 기록으로 입증)
- 전환 기간: 일반 → 유기 전환 1년
- 이력 관리: 모든 투입재 (사료, 의약품) 기록
- 심사: 연 1회 현장 심사
- 가격: 일반 한우 대비 40-60% 프리미엄
7.8 개인정보 보호
축산 데이터 관리 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농장주 연락처, 주소는 암호화
- 영업 비밀: 사육 두수, 사료 배합비, 판매 가격은 외부 공개 금지
- 정부 접근: 질병 관리, 보조금 지급 목적만 허용
- 동의 필수: 제3자 제공 시 농장주 서면 동의
요약
한국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이력제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구제역, ASF 등 법정전염병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RFID 추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출과 유기축산 인증은 엄격한 기록 관리를 요구하며, 농가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