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규제 준수

7.1 한국 축산 관련 법률

7.1.1 축산법

7.1.2 가축전염병예방법

7.1.3 축산물 위생관리법

7.2 축산물이력제 세부 규정

이력번호 부여 기준

품목부여 시기번호 형식
소 (한우, 육우, 젖소)생후 30일 이내12자리 (002-1234-5678)
돼지출하 전12자리 (농장 단위 또는 개체)
닭 (육계)부분 적용농장 단위

이동 신고 의무

7.3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7.4 질병 발생 신고 및 대응

제1종 법정전염병 (즉시 신고)

질병신고 기한조치
구제역 (FMD)즉시반경 10km 이동 금지, 48시간 내 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즉시반경 10km 이동 금지, 즉시 살처분
고병원성 AI즉시반경 3km 이동 금지, 즉시 살처분

RFID 추적의 역할

7.5 수출 인증 요구사항

한우 수출 (홍콩, 마카오)

7.6 동물 복지 축산 인증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증 (자율):

기준소 (육우)돼지
사육 공간두당 6㎡0.75㎡
운동장필수권장
항생제치료 목적만치료 목적만
꼬리 자르기금지금지
프리미엄+20%+15%

7.7 유기축산물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7.8 개인정보 보호

축산 데이터 관리 시 준수:

요약

한국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이력제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구제역, ASF 등 법정전염병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RFID 추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출과 유기축산 인증은 엄격한 기록 관리를 요구하며, 농가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