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로(decommissioning)는 운영을 종료한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학적 위험을 관리하고, 시설과 부지를 정해진 종료 상태에 이르게 하는 기술적·행정적 과정이다. 여기에는 시설의 방사성 특성평가, 해체, 폐기물 처리·저장·처분, 잔류오염 평가와 부지 해제가 포함된다. 원자로의 영구 정지, 사용후핵연료의 인출, 시설 해체, 부지 해제는 서로 다른 완료 조건을 가지며, 각 단계의 완료는 따로 확인한다.
원자력발전소·연구로와 기타 핵연료주기 시설의 폐로에 관한 IAEA의 현행 안전지침은 SSG-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2018)이며, 이 지침은 1999년의 WS-G-2.1을 대체하였다. 이 장은 폐로의 일반적인 공학 개념과 WIA-ENE-026 v1.0이 정의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나누어 설명한다. WIA 데이터 모델과 API는 표준 §4와 §10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PHASE-1의 코드 체계와 함께 쓸 때의 기록 방법은 5.5절에서 정리한다.
폐로 전략은 해체 착수 시점과 함께 잔류 방사능, 필요한 안전 기능, 사용후핵연료 관리, 폐기물 인수 가능성, 재원과 인력, 최종 부지 이용 조건을 연결하는 계획이다. 먼저 적용되는 안전·인허가 조건을 만족하는 대안을 정리한 뒤, 작업 부담과 비용, 일정의 변동 가능성을 비교한다.
IAEA SSG-47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폐로 전략으로 즉시 해체와 지연 해체 두 가지를 제시하며, 두 전략의 정의는 IAEA 일반안전요건 GSR Part 6을 따른다. SSG-47은 폐로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즉시 해체를 우선하는 전략으로 보고,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했을 때 지연 해체가 더 적합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용 계통을 쓰는 다수호기 부지에서 한 호기의 해체가 다른 호기의 운영 종료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즉시 해체(immediate dismantling)는 운영 종료 후 필요한 준비와 승인을 거쳐 해체를 진행하는 전략이다. 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과 시설 기록을 활용하기 쉽고, 장기간 시설을 유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해체 초기에 처리·포장·저장 수요와 자금 지출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 관리 경로와 작업자의 방사선방호 대책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즉시’는 지연 없이 적시에 해체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며, 부지 해제를 마치는 시점은 사업별 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지연 해체(deferred dismantling)는 일정 기간 필요한 안전 기능과 감시(monitoring) 체계를 유지한 뒤 해체하는 전략이다. 일부 핵종의 붕괴로 이후 작업의 방사선학적 부담이 낮아질 수 있지만, 그동안 구조물과 설비의 열화, 감시·유지관리 비용, 기록과 전문지식의 소실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 전체 작업자 선량과 총비용의 변화는 방사능 감소와 이러한 관리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규정 10 CFR 50.82(a)(3)은 영구 운전 정지 후 60년 안에 폐로를 완료하도록 정하고, 60년을 넘겨 완료하는 방안은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이 60년은 정지부터 폐로 완료까지의 전체 기간이며, 지연 해체에서 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대기 기간만을 가리키는 값과는 다르다. DECON(즉시 해체), SAFSTOR(지연 해체를 위한 장기 안전 저장), ENTOMB(현장 봉입)은 NRC 용어집에 정의된 해체 방식 용어다. 다른 관할의 사업에서는 해당 규제 체계가 정한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현장 봉입(entombment)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간 견디는 구조재로 감싸 현장에 남기는 방식이다. 구조물을 덮거나 밀폐한 뒤에도 관리 책임은 이어지며, 잔류 핵종의 장기 거동, 격리 구조물의 성능, 부지 이용 제한과 관리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
IAEA SSG-47은 계획된 폐로에서 현장 봉입을 수용 가능한 전략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고로 손상된 시설에서 작업자 피폭이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마지막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에도 봉입 대상 범위와 현장에 남는 방사능, 특히 장수명 핵종의 양을 가능한 한 줄이고, 남은 방벽의 감시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장 봉입은 장기 감시라는 부담을 미래 세대에 남긴다.
다음 표는 사업별 검토에 사용할 수 있는 정성적 비교표의 예시이다.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그 근거는 사업별로 설명한다. 비용상의 이점은 안전과 인허가의 필수조건을 충족한 대안들 사이에서 비교한다.
| 검토 항목 | 즉시 해체에서 확인할 사항 | 지연 해체에서 확인할 사항 |
|---|---|---|
| 핵종 재고량과 방사선장 | 현재의 방사능과 작업 조건에 맞는 방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가 | 감쇠가 실제 작업 조건에 주는 이점과 장수명 핵종의 잔류 영향을 구분했는가 |
| 사용후핵연료와 인접 시설 | 해체 범위와 연료 관리 구역, 계속 운영하는 설비의 경계가 명확한가 | 장기 저장과 인접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
| 폐기물 관리 경로 | 예상 발생 시점에 처리·포장·저장·처분 능력이 확보되는가 | 미래 시설의 가용성을 확정 사실로 가정하지 않았는가 |
| 설비와 구조물 상태 | 현 상태에서 해체 준비와 작업 지원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대기 기간의 열화, 검사, 보수와 설비 교체를 반영했는가 |
| 인력과 기록 | 운영 경험과 도면·정비 이력을 해체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가 | 조직 변화 이후에도 지식과 기록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는가 |
| 비용과 재원 | 초기 지출 집중과 폐기물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 유지관리비와 미래 지출의 변동에 대응할 재원이 있는가 |
| 최종 부지 이용 | 목표 이용 상태에 필요한 조사·정화 범위를 정했는가 | 장기 점유와 이용 제한이 최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했는가 |
폐로 계획은 운영 기록과 시설 상태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구체화한다. 핵종 재고량의 재평가, 해체 범위 변경, 폐기물 인수조건 변경, 저장시설 가용성 변화는 일정과 비용을 다시 검토할 이유가 된다. IAEA SSG-47은 GSR Part 6에 따라 사업자가 폐로 계획을 갱신하고 규제기관이 이를 주기적으로(통상 5년마다 또는 규제기관이 정하는 주기로) 검토하며,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그때에도 갱신한다고 설명한다. 최종 폐로 계획은 시설의 현재 상태와 사업 진행을 반영해 계속 갱신하는 문서이다. 계획 개정본에는 변경 내용, 판단 근거, 적용 시점과 검토 결과를 남긴다.
국제 폐로 비용 구조(International Structure for Decommissioning Costing, ISDC)는 OECD/NEA, IAE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2년에 공동으로 발간한 폐로 비용 표시 체계이다. 폐로 비용을 공통된 항목으로 정리하여 추정 범위와 보고 내용을 비교하는 데 사용한다. 비용을 직접 비교하려면 항목명과 함께 사업 범위와 산정 조건도 같아야 한다. 개별 사업의 비용 추정 보고서는 ISDC 구조를 적용한 결과물이며, ISDC를 정의하는 문서와는 구분한다.
ISDC는 번호가 붙은 세 단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최상위 단계는 11개 주요 활동(principal activity)이며, 그 아래 단계는 01.0100(폐로 계획), 01.0101(전략 계획)처럼 상위 번호에 자릿수를 붙여 표시한다. 다음 표는 11개 최상위 항목을 한국어로 설명한 것이다. 번호는 ISDC의 항목 번호로, WIA 데이터 필드와는 별개이다.
| 번호 | 비용 항목 | 계상 범위와 목적 |
|---|---|---|
| 1 | 폐로 사전 활동 Pre-decommissioning Actions | 시설 기록 검토, 특성평가, 계획 수립과 승인 준비 등 해체 착수에 필요한 기반 작업을 정리한다. |
| 2 | 시설 정지 활동 Facility Shutdown Activities | 운영 상태에서 폐로 준비 상태로 전환하면서 수행하는 설비·물질 관리 작업을 정리한다. |
| 3 | 안전저장 또는 현장 봉입을 위한 추가 활동 Additional Activities for Safe Enclosure or Entombment | 선택한 전략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격리 구조, 감시 체계와 관련 준비 활동을 구분한다. |
| 4 | 관리구역 내 해체 활동 Dismantling Activities within the Controlled Area | 방사선 관리가 필요한 설비와 구조물의 제염·해체 작업을 정리한다. |
| 5 | 폐기물 처리·저장·처분 Waste Processing, Storage and Disposal | 폐기물의 특성 확인, 처리, 포장과 이후 관리 경로에 드는 비용을 정리한다. |
| 6 | 부지 기반시설과 운영 Sit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 전력, 용수, 감시, 보안 등 폐로 기간에 필요한 부지 기능의 유지비를 정리한다. |
| 7 | 일반 해체·철거와 부지 복원 Conventional Dismantling, Demolition and Site Restoration | 방사선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구조물의 철거와 부지 복원 작업을 정리한다. |
| 8 | 사업관리·엔지니어링·지원 Project Management, Engineering and Support | 일정·계약 관리, 설계, 안전 검토, 품질관리와 기록 관리 등 공통 지원 비용을 정리한다. |
| 9 |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 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검증 비용을 구분한다. |
| 10 | 연료와 핵물질 Fuel and Nuclear Material | 연료와 핵물질의 관리 비용을 식별하고, 해당 폐로 사업에 포함되는 범위를 명시한다. |
| 11 | 기타 지출 Miscellaneous Expenditures | 다른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지출의 내용과 산정 근거를 밝히고 중복 계상을 확인한다. |
비용 추정에는 물량, 작업 생산성, 단가, 작업 기간과 공통 유지비의 근거가 필요하다. 폐기물 비용에서는 해체 전 구조물의 체적, 처리 전 폐기물 체적, 포장 후 체적을 구분해야 한다. 처분시설이 포장물(waste package)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한다면 처분 단가는 구조물 체적이 아니라 포장 후 체적에 곱한다.
가상 예시로, 어떤 사업의 처리 대상량을 100 m3, 해당 처리의 단가를 1 m3당 2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직접 처리비는 100 × 200만 원 = 2억 원이다. 이 값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상 예시이다. 포장, 운반, 저장, 처분, 사업관리 비용과 불확정 요소에 대비한 예비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사업 간 비교에는 가격 기준시점, 통화, 사업 경계,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의 포함 여부, 저장 기간, 부지 복원 범위를 맞춘다.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와 할인하지 않은 지출 합계도 구분한다. 지연 해체의 현재가치가 낮아진 경우에도 실제 작업량과 총지출은 할인하지 않은 값으로 따로 확인한다.
추정 비용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서로 다르다. IAEA SSG-47은 비용 추정과 재원 충당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물가 상승, 기술 발전, 폐기물 관리 비용, 규제 변화 등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권고하며, 폐로가 정지 후 수십 년 뒤에 끝날 수 있는 지연 해체에서 이 검토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ISDC 항목별 합계는 이러한 검토를 돕고, 재원의 충분성은 재원 검토를 통해 따로 입증한다.
ISDC의 계층 단계와 코드의 자릿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작업에 ISDC 코드를 부여할 때에는 공식 코드표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한다. WIA-ENE-026 v1.0의 데이터 모델은 폐기물 포장물 단위의 기록을 다루므로, 비용 구조는 사업관리 문서에서 관리하고 packageId를 통해 관련 폐기물 기록과 연결한다.
폐로에서는 물질의 관리 상태와 부지의 이용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일부 철거 자재의 규제해제와 부지 전체의 해제는 별개의 단계이며, 부지 일부를 해제한 뒤에도 그 밖의 구역에 남은 폐기물 관리 책임은 유지된다. 다음 정의는 IAEA 안전 용어집의 개념을 따른다.
제한 없는 이용을 위한 해제(unrestricted release)와 이용 제한을 수반하는 해제(restricted release)는 종료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IAEA SSG-47은 제한 없는 규제 해제를 폐로의 바람직한 종료 상태이자 궁극적 목표로 본다. 제한 없는 방사선학적 이용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토지 이용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이용 제한이 남는 경우에는 제한의 내용, 이행 책임, 감시와 기록의 유지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한다.
부지 해제의 판단에는 잔류 핵종, 오염의 공간적 분포, 토양·건물·지하수 등 평가 대상, 향후 이용 시나리오와 피폭 경로가 필요하다. 이 조건을 바탕으로 조사 범위와 평가 방법을 정하고, 결과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일반인 피폭 한도, 물질의 규제해제 기준, 부지 재이용을 위한 평가 기준은 적용 대상이 다르다. WIA-ENE-026 v1.0 본문 §5.1의 선량 한도는 작업자와 일반인의 피폭 관리, §5.3의 표면 오염 기준은 표면 오염 관리를 위한 값이다. 이 값을 그대로 부지 해제 기준으로 대입하지 않고, 부지 해제에는 해당 관할에서 승인된 기준을 적용한다.
최종 조사 기록에는 측정 위치와 대상, 측정 방법, 교정 정보, 검출한계와 불확도(uncertainty), 평가에 사용한 가정을 남긴다. ‘불검출’은 방사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측정 조건에서 검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와 승인 근거를 연결해야 종료 상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나 폐기물 저장구역이 부지에 남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 구역과 계속 관리하는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해체 작업의 완료, 저장시설의 운영 종료, 부지 전체의 해제는 각각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IAEA 일반안전지침 GSG-1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2009)는 방사성폐기물을 여섯 등급으로 나눈다. 각 등급의 정의는 1.1절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폐로 폐기물에 적용할 때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다. 이 분류는 방사능 농도와 함께 핵종의 수명, 장기 격리 필요성, 열 발생과 적용 가능한 처분 개념을 고려한다. GSG-1은 핵종별 허용 방사능 값을 개별 처분 부지의 안전성평가(safety assessment)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표는 분류 개념을 폐로에 적용하는 예시이며, 특정 국가의 인허가 기준과 개별 시설의 인수기준은 따로 확인한다.
| 분류(정의는 1.1절) | 폐로에서 확인할 사항 |
|---|---|
| 규제면제폐기물 Exempt Waste, EW | 낮은 측정값만으로 해제를 선언하지 않고, 적용 기준과 필요한 절차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 극단반감기폐기물 Very Short-Lived Waste, VSLW | 초기 방사능, 핵종 조합과 목표 기준을 확인하고 저장 후 상태를 검증한다. |
| 극저준위폐기물 Very Low-Level Waste, VLLW |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허용된 관리 경로와 시설 인수조건을 확인한다. |
| 저준위폐기물 Low-Level Waste, LLW | 총방사능뿐 아니라 장수명 핵종과 포장물의 특성을 확인한다. |
| 중준위폐기물 Intermediate-Level Waste, ILW | 핵종 재고량과 장기 안전성에 맞는 중층·심층 처분 경로를 검토한다. |
| 고준위폐기물 High-Level Waste, HLW | 폐기물로 관리하는 사용후핵연료와 재처리 고준위폐기물 등의 열적·방사선학적 특성을 확인한다. |
등급 경계는 핵종과 적용 조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EW·VLLW·LLW의 경계도 핵종별로 확인한다. 총방사능, 방사능 농도, 표면 오염도, 외부 선량률과 열출력은 서로 다른 물리량이다. 처분 적합성은 이 물리량들을 각각 확인한 뒤 판단한다.
PHASE-1은 VSLW 판단 분기에 ‘반감기 100일 미만’을 사용한다. 이 기준은 핵종의 반감기를 나타내며, 규제해제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은 초기 방사능과 목표값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장수명 핵종이 함께 있거나 모핵종에서 방사성핵종(radionuclide)이 계속 생성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분류에는 적용 관할의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표면 오염은 방사성물질이 자재 표면 등에 부착된 상태이며, 방사화(activation)는 재료 내부에 방사성핵종이 생성되는 현상이다. 표면 제염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과 재료 자체에 남는 방사능을 구분해야 폐기물량과 처리 방법을 평가할 수 있다.
방사화 재료의 등급은 핵종 구성, 방사능 농도, 장수명 핵종의 함량, 열 발생과 적용 분류체계로 정한다. 방사화 재료도 이 기준에 따라 VLLW부터 HLW까지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된다. 원자로 부품이라는 발생원 정보는 특성평가의 출발점이며, 최종 등급은 특성평가 결과로 정한다.
폐기물량은 발생 위치와 재료별로 추정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터·세정액·소모품 등 이차 폐기물도 반영한다. 해체 전 재료량, 처리 후 폐기물량, 포장 후 저장·처분 체적을 구분하면 비용과 시설 용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폐기물 등급은 처분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의 일부이다. 실제 인수에는 핵종별 제한, 폐기물 형태, 화학적 특성, 포장물 성능, 열출력과 서류 요건 등 해당 시설의 인수기준(waste acceptance criteria)이 적용된다. 저장시설의 여유 공간과 특정 포장물의 인수 가능 여부도 따로 확인한다.
표준 §2.1.2는 중준위폐기물에 대해 ILW-1은 중층 처분, ILW-2는 심층 처분, ILW-3은 ‘심지층 처분’(이 책의 표기로는 지층처분, geological disposal)을 처분 방법으로 제시한다. EW와 VLLW는 규제해제 여부와 허용된 시설의 인수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경로를 따로 정한다. 미래 처분시설의 가동 시점과 운영 주체는 확인된 사업 자료가 있을 때 계획에 반영한다.
이 장의 포장물·API 설명은 표준 본문 v1.0을 기준으로 하며, 구현 문서에는 사용한 출처와 버전을 명시한다. 본문과 PHASE-1 사이의 Cs-137 반감기 값과 세부 분류 코드(LLW-1~4와 LLW-A·B, HLW-1과 HLW-SF 등)의 차이는 1장 ‘표준 읽기 노트’를 참조한다. 두 코드 체계를 함께 쓰는 구현에서는 어느 문서의 코드를 주 코드로 쓰는지 인터페이스 계약에 밝히고, 다른 체계의 코드는 참고 값으로 함께 보존한다.
IAEA의 분류 범주와 WIA의 세부 코드를 함께 쓸 때에도 국제 분류명, 적용 관할의 관리 등급, WIA의 wasteClass를 각각 기록하고 그 관계에 대한 판단 근거를 보존한다. 본문 §2의 분류표와 PHASE-1의 의사결정도는 각각의 출처를 밝혀 참조한다.
다른 핵종으로부터의 생성이나 외부 유입을 고려하지 않는 단일 핵종의 방사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식과 기호는 1.4.2절의 붕괴식과 같다. A0는 기준시점의 방사능, A(t)는 경과시간 t 후의 방사능, T½는 반감기이다. t와 T½에는 같은 시간 단위를 사용한다.
A(t) = A0 * 2^(-t / T_half)
가상 예시로, 초기 방사능이 1.0 × 106 Bq인 Co-60에 본문 v1.0과 PHASE-1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반감기 5.27년을 적용하면, 10.54년은 반감기의 두 배이므로 방사능은 초기값의 4분의 1인 2.5 × 105 Bq가 된다. 이는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단일 핵종 가상 예시이다.
이 결과는 해당 핵종의 방사능 감소만 설명한다. 혼합 폐기물의 규제해제 여부, 공간적 방사선장, 작업자 선량이나 포장물의 처분 적합성은 별도의 평가로 판단한다. 붕괴계열이 중요한 경우에는 딸핵종의 생성도 고려하며, 실제 평가에는 측정값의 기준일과 불확도를 함께 사용한다. API로 계산한 결과에도 사용한 반감기 값과 그 출처를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검토에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다.
표준 §4의 포장물 모델은 폐로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식별, 특성, 처리, 저장과 인계·인수 이력(chain of custody)을 기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포장물 단위의 기록 모델이며, 시설 전체의 폐로 계획이나 인허가 상태는 사업관리 문서에서 다룬다.
| 데이터 항목 | 폐로에서의 활용 | 해석 시 주의점 |
|---|---|---|
packageId, facility | 포장물과 관련 시설을 식별하여 조사·처리·보관 기록을 연결한다. | 해체 작업 범위와 시설의 승인 상태는 사업관리 문서로 확인한다. |
wasteClass | 선택한 WIA 분류 코드를 기록한다. | 적용 문서와 분류 근거를 확인하고, 다른 체계의 코드는 근거와 함께 따로 기록한다. |
radiologicalData | 총방사능, 핵종별 정보, 선량률, 열출력과 불확도를 기록한다. | 값의 단위와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고 계산값과 측정값을 구분한다. |
containerInfo, physicalProperties, processing | 포장물, 폐기물 형태·체적과 처리 이력을 설명한다. | 처리 전 물량과 포장 후 물량을 구분한다. |
storage, traceability.chainOfCustody | 보관 위치와 이동·인계의 경위를 추적한다. | 계획된 이동과 실제 완료된 이동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
monitoring | 센서, 감시 빈도, 검사 일정과 경보 설정을 연결한다. | 감시 기록은 포장물 관리의 근거이며, 부지 해제 승인은 규제 절차로 따로 받는다. |
WIA-ENE-026 v1.0은 폐로 단계, 폐로 비용, 계획 개정, 전략 추천과 부지 해제 판정을 위한 전용 데이터 항목이나 API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사업에서는 별도의 사업관리 문서에서 관리하고, 포장물 기록과는 packageId로 연결한다.
해체·처리 과정에서 물질을 분할하거나 여러 흐름을 합치면, 발생 위치와 최종 포장물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traceability.chainOfCustody는 시각, 사건, 위치, 책임자로 이루어진 포장물의 이동·인계 이력을 기록한다. 분할·합병 관계를 사업 기록으로 보완할 때에는 그 항목이 사업별 확장임을 표시하여 표준의 필수 필드와 구별한다.
표준 §10의 API는 포장물, 감시, 선량·붕괴 계산과 저장시설 정보를 다룬다. 전체 API 목록은 2.8절에서 다루며, 다음 표는 그 가운데 폐로 폐기물 관리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로와 폐로에서의 해석을 정리한 것이다.
| 엔드포인트 | 표준상 기능 | 폐로에서의 활용과 한계 |
|---|---|---|
POST /packages | 포장물 등록 | 확인된 포장물 정보를 등록한다. 폐기물 분류와 처분 승인은 별도 절차로 확인한다. |
GET /packages/{packageId}GET /packages | 포장물 상세·목록 조회 | 발생 시설, 등급과 핵종 등의 조건으로 기록을 조회하여 물량 검토에 사용한다. |
PUT /packages/{packageId}/location | 포장물 위치 갱신 | 이동한 포장물의 위치를 반영한다. 물리적 인계 증빙도 함께 관리한다. |
POST /monitoring/readingsGET /monitoring/readingsGET /monitoring/alerts | 측정값 전송·조회와 경보 조회 | 보관 중 감시 자료와 경보를 검토한다. 원인 조사와 조치 완료는 별도 기록으로 확인한다. |
POST /dose/decay | 방사능 붕괴 계산 | 지연 해체 시나리오의 핵종별 방사능 변화를 검토한다. 계산 결과는 분류 판정과 구분한다. |
POST /dose/calculate | 방사선 선량 계산 | 입력 조건에 따른 계산을 지원한다. 계산 모델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부지 해제 판정과 구분한다. |
GET /facilities/{facilityId}/capacityGET /facilities/{facilityId}/inventory | 시설 용량·재고량 조회 | 예상 반입량과 현재 재고량을 비교한다. 인수기준 충족과 반입 승인은 별도로 확인한다. |
목록 조회 필터 wasteClass의 값 범위와 세부 코드의 관계는 1장 ‘표준 읽기 노트’를 참조하고, 구현에서 채택한 해석은 인터페이스 계약에 적는다.
다음은 5.5절의 Co-60 계산 조건을 POST /dose/decay의 요청 형식으로 표현한 예시이다. 필드 이름과 시간 단위 표기는 표준 §10.1.3의 요청 예시를 따른다.
{
"isotope": "Co-60",
"initialActivity": 1.0e6,
"decayTime": 10.54,
"unit": "years"
}
이 예시에서는 초기 방사능을 Bq로 놓았다. 표준 §10.1.3의 요청은 isotope, initialActivity, decayTime, unit의 네 필드로 이루어지고 응답은 붕괴 계산 결과를 돌려준다. 연동 시에는 초기 방사능의 단위, 응답 필드의 구조, 계산에 쓰인 반감기 값을 양측이 합의한 인터페이스 계약에 기록하고, 계산 결과는 규제해제 승인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인증 방식, 전송 보안, 암호화와 감사 로그 같은 보안 요건은 4.8.1절에서 정리한다. 폐로 기록에서는 등록·조회·위치 변경에 표준 §10.1에 기재된 권한을 적용하고, 시설의 장기 관리 기록과 부지 해제 근거를 감사 로그와 별도로 각각의 보존 목적과 적용 조건에 맞는 보존 정책으로 관리한다.
표준 §10.3은 package.created, package.moved, monitoring.alarm, dose.exceeded, inspection.due, safeguards.report의 웹훅 이벤트를 정의한다. 이 이벤트들은 포장물과 감시 단위의 사건을 알리며, 시설 전체의 폐로 단계 완료는 사업관리 기록으로 따로 확인한다.
폐로 일정에는 각 작업의 시작 조건과 완료 증빙을 함께 둔다. 예를 들어 원자로에서 연료를 인출한 상태와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밖으로 반출한 상태는 다르다. 시설 일부의 해체 완료와 폐기물의 처분 완료도 구분한다. 이러한 차이를 명시해야 같은 ‘완료’라는 표현으로 서로 다른 사업 상태를 보고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IAEA SSG-47도 최종 폐로 계획에서 각 단계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계획 일정, 승인된 일정과 실제 실적은 구분하여 관리한다. 계획이 바뀌면 기준일, 변경된 작업, 변경 사유와 후속 작업에 대한 영향을 남긴다. 병행하는 작업 기간을 단순 합산하거나, 과거 목표 연도를 현재 실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 관리 경로는 해체 일정의 선행 조건이 될 수 있다. 미래 저장·처분시설은 인허가와 준비 상태가 확인된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시설로 계산한다. 시설의 준비 상태, 허용된 폐기물 범위, 실제 인수 가능 시점과 운반 조건을 확인하고, 불확정 요소가 남으면 대체 저장 수요와 일정 영향을 별도 시나리오로 검토한다.
예시로 가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 PWR)에서는 압력용기, 내부 구조물과 냉각계통의 재료·운전 이력을 구분하여 방사화와 오염 정보를 정리한다. 가압중수로(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PHWR)에서는 압력관 계통과 중수 관련 물질의 관리가 추가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삼중수소의 분포와 이동 이력도 폐기물 특성평가에 중요하다. 이는 시설 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검토 예시이다.
같은 원자로 유형이라도 재료, 운전 이력, 오염 상태와 해체 범위가 다르면 폐기물량과 비용이 달라진다. 국내 사업에 적용할 때에는 확인된 사업 문서, 적용 규제와 시설 인수기준을 연결한다. 실명 사업의 비용·진척률·완료연도·처분시설 운영 주체는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공식 자료로 확인한 뒤 사용한다.
다음 워크시트는 이 장의 내용을 사업 기록과 소프트웨어 검토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의 예시이다. 단계와 산출물은 설명용이며 사업 조건에 맞게 조정한다.
packageId와 연결한다. 처리 전 물량과 포장 후 물량을 구분한다.워크시트의 결과는 선택한 전략의 근거, 물량·비용·일정의 일관성, 포장물별 추적 기록과 종료 상태의 입증 자료이다. 각 산출물에는 WIA-ENE-026 v1.0의 포장물 기록과 API에서 얻은 자료, 사업관리 문서에서 온 자료를 출처별로 구분하여 남긴다.
WIA 표준 — WIA-ENE-026 — 제5장. 홍익인간(弘益人間)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