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순환경제 표준 — WIA-ENE-023
유럽연합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제4조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섯 단계의 위계로 못 박는다[1]. 가장 상위의 「예방(WASTE_PREVENTION)」으로 시작하여 「재사용(WASTE_REUSE)」, 「재활용(RECYCLING)」,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회수(RECOVERY)」,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의 「처분(DISPOSAL)」 단계가 이어진다. 이 위계는 단순한 환경 윤리의 권고가 아니라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정책 도구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한국 「자원순환기본법」(법률 제14229호, 2018년 시행) 제3조 역시 동일한 위계 원칙을 받아들여 「자원순환사회 형성」의 기본 이념으로 명문화하였다.
WIA-ENE-023 「재활용·순환경제 표준」은 이 다섯 단계 위계(EU_DIRECTIVE_2008_98_EC)를 데이터 모델의 1차 분류축으로 채택한다. 본 표준의 시뮬레이터에서 각 흐름의 위계 등급은 enum 값 WASTE_PREVENTION·WASTE_REUSE·RECYCLING·RECOVERY·DISPOSAL 다섯 중 정확히 하나로 표기되며, 호스트 사이의 봉투 교환(Phase 1) 단계에서 위계 등급이 누락되거나 모호한 봉투는 거부되어야 한다. 위계 등급의 명시는 단순한 메타데이터 부착이 아니라, 하위 단계로의 「강등(downgrade)」이 정당화되었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감사 기록의 필수 요소이다.
| 위계 | ENUM | 정의 | 대표 정책 도구 |
|---|---|---|---|
| 1. 예방 | WASTE_PREVENTION | 제품이 폐기물이 되기 전 배출 자체를 줄이는 모든 조치 | 에코디자인 지침, 단일 사용 플라스틱 금지, 부담금 |
| 2. 재사용 준비 | WASTE_REUSE | 폐기된 제품·부품의 본래 용도 재투입 | 중고 매장, 리퍼브 프로그램, 부품 회수망 |
| 3. 재활용 | RECYCLING | 물질 자체를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가공 | 분리 배출 의무, EPR 부과금, 재활용 목표율 |
| 4. 회수 | RECOVERY |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기타 유용한 용도로의 전환 | 고형연료(SRF) 기준, 열병합 발전 표준 |
| 5. 처분 | DISPOSAL | 매립·소각 등 최종 처분 | 매립세, 소각세, 매립 금지 목록 |
2008/98/EC 제4조 제2항은 회원국이 「전 생애 주기 사고(life-cycle thinking)」에 근거하여 특정 폐기물 흐름에 대해 위계를 벗어나는 처리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 다만 그 정당화는 ISO 14040:2006 및 ISO 14044:2006에 부합하는 전 생애 주기 평가(LCA, Life-Cycle Assessment)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예컨대 오염도가 높은 혼합 폐플라스틱을 기계적 재활용(MECHANICAL_RECYCLING) 단계로 강제 진입시키는 것보다 화학적 재활용(CHEMICAL_RECYCLING) 또는 열적 회수(THERMAL_RECYCLING)로 강등하는 편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우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사례별로 LCA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위계를 무력화하는 운영은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회원국은 폐기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입법과 정책에서 우선순위 순서로서 다음의 폐기물 위계를 적용한다: (a) 예방, (b) 재사용 준비, (c) 재활용, (d) 기타 회수(에너지 회수 포함), (e) 처분.」 — EU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Article 4(1)
한국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와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8467호) 제3조의2가 동일한 위계 원칙을 채택한다. 환경부(MoEnv, Ministry of Environment)는 「자원순환기본계획 2024-2028」을 통해 2030년까지 폐기물 매립률을 2020년 대비 40% 감축하는 정량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KECO)이 위계 단계별 처리량을 분기별로 집계·공시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위계 강등의 LCA 정당화 사례를 연간 보고서로 정리한다.
예방은 위계의 최상위 단계로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포괄한다. 2008/98/EC 제29조는 회원국에 「국가 폐기물 예방 프로그램(National Waste Prevention Programme)」 수립을 의무화한다[3]. 예방 단계의 정책 수단은 크게 네 갈래로 구분된다. 첫째, 에코 디자인(ECO_DESIGN) 의무화이다. 2024년 7월 발효한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은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 범주에 대해 내구성·수리가능성·재활용 함량 등의 최소 기준을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둘째, 단일 사용 제품의 금지·제한이다. EU 「단일 사용 플라스틱 지침(SUPD,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2019/904는 면봉·식기·빨대·풍선 막대 등 10개 품목을 시장에서 금지하였다. 셋째, 재사용 가능 포장 의무이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025년 개정안은 2030년까지 음료 포장의 10%를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넷째, 부담금·세제 도구이다.
한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법률 제18931호) 제10조의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 사업자」 제도를 통해 식품접객업·대규모 점포·체육시설 등 14개 업종에 단계적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 환경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의 정량 목표는 2027년까지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이며, 한국환경공단(KECO)이 분기별 진척률을 「e-자원순환 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재사용 준비(preparing for re-use)는 폐기물이 된 제품이 「검사·세척·수선」을 거쳐 본래 용도로 다시 투입되는 모든 조치를 가리킨다. 2008/98/EC는 「재사용(re-use)」과 「재사용 준비(preparing for re-use)」를 엄격히 구분한다. 전자는 제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다시 사용되는 경우(예: 중고 매장의 의류 직거래)이며, 후자는 일단 폐기물의 법적 정의에 진입한 뒤 검사·세척·수선을 거쳐 폐기물 지위가 종료되는(end-of-waste) 경우를 가리킨다. 이 구분은 EPR 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다.
WIA-ENE-023 시뮬레이터의 ENUM WASTE_REUSE는 두 경우를 모두 포괄하되, 봉투(envelope)의 sub-class 필드에 PRE_CONSUMER 또는 POST_CONSUMER 라벨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의한다. 한국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 「재사용·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조항은 폐기물부담금 재원의 일부를 재사용 인프라(매장, 수선 공방, 부품 회수망) 구축에 배정한다.
재활용은 「폐기물이 본래 또는 다른 목적의 제품·물질·물건으로 재가공되는 회수 작업」으로 정의된다(2008/98/EC 제3조 제17항). 정의의 핵심은 「물질 회수(material recovery)」이며, 에너지 회수만을 위한 소각은 재활용의 정의에서 배제된다. 본 표준은 재활용 기술을 다섯 갈래로 분류한다: 기계적 재활용(MECHANICAL_RECYCLING), 화학적 재활용(CHEMICAL_RECYCLING), 열적 재활용(THERMAL_RECYCLING, 단 에너지 회수 목적은 RECOVERY 분류), 생물학적 재활용(BIOLOGICAL_RECYCLING), 그리고 두 갈래의 사회·기술적 변형인 업사이클링(UPCYCLING)과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
2008/98/EC 제11조는 2030년까지 도시 폐기물의 60% 이상이 재활용되어야 한다는 정량 목표를 제시한다. 회원국별 진척률은 유럽 환경청(EEA)이 분기별로 공시한다. 한국의 2023년 도시 폐기물 재활용률은 87.4%로 EU 평균(48.7%)을 크게 상회하지만, 이 수치는 회수량을 분모로 한 한국식 산정(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것이며, EU 산정 방식(분자에서 잔재물 제외)으로 재계산하면 약 55%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EU 산정 방식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질 흐름 기반 재활용률」을 보조 지표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회수(RECOVERY)는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유용한 용도로의 전환을 포괄하며, 에너지 회수(전기·열·고형연료)가 대표적이다. 2008/98/EC 부속서 II는 R1~R13의 회수 작업 코드를 열거하며, 그 중 R1(에너지 효율 임계값 이상의 소각)이 가장 흔하다. 처분(DISPOSAL)은 위계의 최하위 단계로 부속서 I의 D1~D15 코드(매립·소각·심해 투기 등)에 해당한다.
한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은 회수와 처분의 기술 기준을 명시하며, 매립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XX호)에 따라 침출수·매립가스(LFG) 회수 의무를 진다. 한국환경공단(KECO)은 전국 매립 시설의 LFG 회수율을 연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태 조사」로 공시한다.
2008/98/EC 제8조의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은 위계의 「상위 단계 우선」 원칙을 자금 흐름으로 구체화하는 도구이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EPR 분담금은 회수·재활용 인프라의 운영비뿐 아니라 예방·재사용 인프라(에코 디자인 R&D, 재사용 매장 운영비)에도 배정될 수 있다. WIA-ENE-023의 ENUM PACKAGING_EPR·BATTERY_EPR·WEEE_EPR·TIRE_EPR·OIL_EPR·KOREA_EPR·EU_EPR은 EPR 흐름의 다섯 갈래(포장재·전지·전기전자제품·타이어·윤활유)와 한국·EU의 운영 체계 구분을 모두 시뮬레이터에서 인식 가능하게 한다.
한국은 200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EPR 제도를 도입하였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Korea Resource Circulation Service Agency)가 분담금 징수·집행을 운영한다. 2024년 EPR 분담금 총액은 약 4,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포장재 EPR이 약 58%를 차지한다.
2020년 EU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은 위계의 다섯 단계를 「에너지·물질 흐름의 폐쇄 루프」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버터플라이 다이어그램(EMF_BUTTERFLY)」은 위계의 다섯 단계를 두 갈래(기술적 루프·생물학적 루프)로 분기하여 시각화한다. 기술적 루프는 PET·HDPE·PVC·LDPE·PP·PS 등 합성 고분자와 금속·유리 등 무기 물질의 회수 경로를 포괄하며, 생물학적 루프는 산업적 퇴비화(INDUSTRIAL_COMPOSTING) 및 가정 퇴비화(HOME_COMPOSTING)와 같은 유기성 물질의 흐름을 다룬다. 본 표준은 CIRCULAR_ECONOMY·MATERIAL_FLOW·DIGITAL_PRODUCT_PASSPORT·ECO_DESIGN·DESIGN_FOR_DISASSEMBLY 다섯 가지 ENUM으로 순환경제 사고를 데이터 모델에 반영한다.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_PRODUCT_PASSPORT)은 2024년 「에코디자인 규정(ESPR)」 발효와 함께 모든 시장 출시 제품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본 표준의 봉투 클래스에는 DPP 식별자 필드가 선택적으로 첨부될 수 있다. 디지털 제품 여권의 데이터 스키마는 GS1 디지털 링크와 W3C Verifiable Credentials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본 표준의 Phase 3 연합 핸드셰이크는 DPP 호스트 사이의 메타데이터 교환을 챌린지-응답 패턴으로 지원한다.
「분해를 위한 설계(DESIGN_FOR_DISASSEMBLY)」 원칙은 BS 8001:2017 「조직의 순환경제 원칙 실행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정량 지표로 다룬다. 이 표준은 「유지·재사용·재제조·재활용」 네 갈래의 R-전략을 9R 위계(Refuse·Rethink·Reduce·Reuse·Repair·Refurbish·Remanufacture·Repurpose·Recycle·Recover)로 세분하여 EU 2008/98/EC의 다섯 단계 위계를 확장한다. WIA-ENE-023 시뮬레이터의 위계 ENUM은 다섯 단계의 표면 라벨을 유지하되, 봉투 sub-class 필드에 9R 라벨을 부가하여 BS 8001과의 정합성을 보장한다. 한국기후변화학회와 한국포장학회는 2023년 공동으로 「9R 순환경제 지표 한국 적용 가이드」를 발표하여 국내 산업에서의 단계별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EU SUPD 2019/904는 위계의 「예방」 단계를 법적 강제로 구체화한 대표 사례이다. 동 지침 제5조는 면봉·식기·접시·빨대·풍선 막대·산화 분해성 플라스틱(OXO_BIODEGRADABLE) 제품·발포 폴리스티렌(PS 일종 FOAM) 식품 용기 등 10개 품목을 회원국 시장에서 금지하였다.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은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 잔류물이 토양·해양에 축적되는 문제로 인해 「생분해성(BIODEGRADABLE)」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EN 13432·ASTM D6400 등 어느 표준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의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 14개 업종 지정을 2024년 식당·카페의 종이컵·플라스틱 빨대까지 확대하였으나, 2024년 11월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이유로 일부 품목의 단속 무기한 유예를 발표하여 위계의 법적 강제가 정치적 후퇴를 겪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위계의 최하위인 처분(DISPOSAL)에 가격 신호를 부과하여 상위 단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도구가 매립세·소각세이다. 영국은 2024년 매립세를 톤당 103.70파운드(£103.70/t)로 인상하여 EU 회원국 평균(약 60유로/t)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 §21)을 2018년 도입하였으며, 2024년 단가는 일반 폐기물 매립 70원/kg·사업장 일반 폐기물 매립 25원/kg·소각 10원/kg 수준이다. 환경부는 2026년까지 매립 부담금을 매년 5% 이상 인상하여 EU 평균에 근접시키는 단계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표준의 Phase 1 봉투는 위계의 다섯 단계를 데이터 필드로 직렬화하는 다음 구조를 정의한다. envelope_class는 RECYCLING_FLOW·EPR_DECLARATION·COMPOSTING_REPORT·MATERIAL_PASSPORT 네 갈래 중 하나이며, tier 필드는 WASTE_PREVENTION·WASTE_REUSE·RECYCLING·RECOVERY·DISPOSAL 다섯 ENUM 중 정확히 하나의 값을 가진다. technology 필드는 MECHANICAL_RECYCLING·CHEMICAL_RECYCLING·THERMAL_RECYCLING·BIOLOGICAL_RECYCLING·UPCYCLING·DOWNCYCLING 여섯 ENUM 중 하나이며, RECYCLING tier에 대해서만 필수이다. material 필드는 PET·HDPE·PVC·LDPE·PP·PS·OTHER 일곱 가지 플라스틱 분류 또는 PET_BOTTLE·R_PET·CONTAINER·FOAM 등 형태·재가공 상태의 sub-class를 가질 수 있다. jurisdiction 필드는 KR/EU/US/JP/CN의 ISO 3166-1 alpha-2 코드를 따른다.
| 필드 | 유형 | 필수 여부 | 정합 ENUM |
|---|---|---|---|
| envelope_id | UUID v4 | MUST | — |
| host_id | DNS hostname | MUST | — |
| tenant_id | opaque string | MUST | — |
| envelope_class | ENUM | MUST | RECYCLING_FLOW · EPR_DECLARATION · COMPOSTING_REPORT · MATERIAL_PASSPORT |
| tier | ENUM | MUST | WASTE_PREVENTION · WASTE_REUSE · RECYCLING · RECOVERY · DISPOSAL |
| technology | ENUM | RECYCLING tier에 한해 MUST | MECHANICAL_RECYCLING · CHEMICAL_RECYCLING · THERMAL_RECYCLING · BIOLOGICAL_RECYCLING · UPCYCLING · DOWNCYCLING |
| material | ENUM | MUST | PET · HDPE · PVC · LDPE · PP · PS · OTHER · PET_BOTTLE · R_PET · CONTAINER · FOAM |
| jurisdiction | ISO 3166-1 alpha-2 | MUST | KR · EU · US · JP · CN |
| directive_ref | ENUM | SHOULD | EU_DIRECTIVE_2008_98_EC · KOREA_EPR · EU_EPR |
봉투의 직렬화 형식은 JSON-LD 1.1을 기본으로 하며, 컨텍스트 문서는 https://wiastandards.com/recycling/context/v1.jsonld에 배포된다. CBOR 직렬화는 IoT 호스트(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분리 배출 IoT 단말)를 위한 선택적 형식으로 제공된다. 모든 봉투에는 W3C Trace Context의 traceparent 헤더가 종단간 전파되며, Phase 2 응답은 X-WIA-Trace-Id 헤더로 trace 식별자를 노출한다.
[99] 본 장의 모든 코드 예제와 시뮬레이터는 위 GitHub 저장소에서 재현 가능하다.
본 절은 EU 2008/98/EC의 다섯 단계 위계를 한국의 행정·법제·운영 인프라에 일대일로 매핑한다. 위계의 최상위인 「예방」은 환경부(MoEnv, Ministry of Environment)의 「자원순환기본계획 2024-2028」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8-2027」이 정량 목표(2030년 폐기물 매립률 40% 감축, 2027년 1인당 생활폐기물 20% 감축)를 부여한다. 「재사용·재활용」은 「자원순환기본법」(법률 제14229호, 2018년 시행)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31호)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환경공단(KECO,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이 분리 배출 표시제와 재활용 의무량 산정을 운영한다. 「회수」 단계는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8467호) 시행규칙 별표 3과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이 기술 기준을 부여한다. 「처분」 단계는 매립 시설의 침출수·매립가스(LFG) 회수 의무를 한국환경공단(KECO)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태 조사」로 집계한다. EPR 운영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Korea Resource Circulation Service Agency)가, 정책 평가·LCA 사례 정리는 한국환경연구원(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이 담당한다. WIA-ENE-023 봉투의 「관할(jurisdiction)」 필드는 KR/EU/US/JP/CN 다섯 코드를 인식하며, 한국 호스트는 위계 강등 시 「자원순환기본법」 §5 정당화 근거 메타데이터를 봉투에 첨부해야 한다.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 2024-2028」(2023년 12월 고시)은 다섯 단계 위계 각각에 정량 목표를 부과한다. 「예방」 단계는 2028년까지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22년 대비 15% 감축(2022년 950g/일·인 → 2028년 808g/일·인),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대비 10% 감축한다. 「재사용 준비」 단계는 2028년까지 재사용·재활용센터(REUSE_CENTER)를 전국 25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재사용 캠페인」 참여율을 2022년 12% → 2028년 25%로 끌어올린다. 「재활용」 단계는 도시 폐기물 재활용률(EU 산정 방식 기준)을 2022년 55% → 2028년 65%로 상향한다. 「회수」 단계는 폐기물 에너지화율을 2022년 18.4% → 2028년 22%로, 「처분」 단계는 매립률을 2022년 9.2% → 2028년 5.5%로 감축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2003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도입된 EPR 제도를 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KORA는 PACKAGING_EPR(포장재 EPR), BATTERY_EPR(전지 EPR), WEEE_EPR(전기전자제품 EPR), TIRE_EPR(타이어 EPR), OIL_EPR(윤활유 EPR) 다섯 갈래의 분담금 징수·집행을 통합 관리한다. 2024년 EPR 분담금 총액은 약 4,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PACKAGING_EPR이 약 58%(2,436억 원), WEEE_EPR이 약 22%(924억 원), BATTERY_EPR이 약 12%(504억 원), TIRE_EPR이 약 5%(210억 원), OIL_EPR이 약 3%(126억 원)을 차지한다. KORA는 EPR 분담금의 약 65%를 재활용 사업자에 지급하고, 나머지 35%는 「재활용 기반 시설 확충」·「국민 인식 개선」·「R&D 지원」에 배정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부 위탁으로 위계 강등의 LCA 정당화 사례를 연간 「자원순환 LCA 사례집」으로 정리한다.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폴리염화비닐(PVC) 바닥재의 기계적 재활용은 가소제 잔류로 인해 화학적 재활용(CHEMICAL_RECYCLING)으로 강등하는 편이 누적 CO₂ 배출 측면에서 우월하다(2022년 사례). 둘째, 오염도 30% 이상의 혼합 폐플라스틱은 기계적 재활용 시 잔재물 비율이 70%를 초과하여 RECOVERY(SRF 생산)로 강등하는 편이 자원 효율 측면에서 우월하다(2023년 사례). 셋째, 식품 접촉 등급의 R-PET(재생 PET, R_PET) 생산 시 화학적 재활용은 기계적 재활용 대비 누적 에너지 소비가 약 1.8배 높으나 식품 안전 등급 보장 측면에서 우월하다(2024년 사례).
한국환경공단(KECO)이 운영하는 분리 배출 표시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표시 도형 17종을 기반으로 한다. 각 도형은 ISO 14021:2016 「Self-declared environmental claims」의 Type II 환경 라벨 원칙과 정합하며, 한국공업표준(KS) 체계에서는 KS M ISO 11469·14021·14040·14044·14067 다섯 표준이 동일한 영역을 다룬다. KECO는 2024년부터 분리 배출 표시제의 도형을 QR 코드 기반의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_PRODUCT_PASSPORT) 호환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본 표준(WIA-ENE-023)의 봉투 클래스 MATERIAL_PASSPORT는 KECO QR 코드 페이로드를 직렬화 호환 형식으로 인식한다.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KORIA)는 약 480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산업 단체로서, 환경부·KECO와의 정책 협의 창구이자 EPR 분담금 산정 협상 채널이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PACKAGING_EPR의 직접 운영 주체로서 약 12,000개 의무 생산자의 분담금을 징수·집행한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KERC, Korea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은 WEEE_EPR을 운영하며, 삼성전자·LG전자·SK매직 등 약 240개 의무 생산자의 회수 의무를 통합 관리한다.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KARA)는 폐자동차 회수·해체·재활용 흐름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법률 제13041호)에 따라 운영한다. WIA-ENE-023 Phase 3 연합 핸드셰이크는 KORA·KERC·KARA 세 호스트 사이의 EPR 데이터 교환을 챌린지-응답 패턴으로 지원한다.
| 분류 | 발생량 (천 톤/년) | 재활용률 | 소각률 | 매립률 |
|---|---|---|---|---|
| 생활 폐기물 | 17,890 | 59.1% | 30.7% | 10.2% |
| 사업장 일반 폐기물 | 78,234 | 76.4% | 15.8% | 7.8% |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23,567 | 72.1% | 18.3% | 9.6% |
| 건설 폐기물 | 87,123 | 97.8% | 0.3% | 1.9% |
| 지정 폐기물 | 5,892 | 54.7% | 34.2% | 11.1% |
| 총계 | 212,706 | 87.4% (한국식) | 9.8% | 5.5% |
주: 한국식 재활용률은 회수량을 분모로 하며, EU 산정 방식(잔재물 제외)으로 재계산 시 도시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55% 수준이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EU 산정 방식 호환 지표를 보조로 공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은 환경부 산하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환경 표지 인증(Eco-Label)」과 「녹색 기술 인증」을 운영한다. 환경 표지 인증은 ISO 14024:2018 「Type I 환경 라벨」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 체계로서, 2024년 말 기준 약 18,700개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 인증 대상은 재활용 함량(R_PET 사용 비율 등), 에너지 효율, 유해 물질 함량, 분해성 등 다섯 갈래의 환경 영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KEITI는 또한 「녹색 공공 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가이드를 발행하여 공공 기관의 친환경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환경 표지 인증 제품의 공공 조달 비율은 2024년 약 42%로, 2028년까지 60%로 상향하는 정책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한국기후변화학회는 2010년 창립된 학술 단체로서 연간 「자원순환·기후 정책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포장학회는 1985년 창립으로 포장재 책임 재활용과 친환경 설계 원칙의 산업 적용 연구를 주도한다. 두 학회는 2023년 공동으로 「9R 순환경제 지표 한국 적용 가이드」를 발표하였으며, 2024년에는 디지털 제품 여권의 한국 적용 로드맵을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의 학술 허브로서 분기별로 「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를 발간하며, 한국화학공학회 「순환경제 분과」와 협력하여 화학적 재활용 공정의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는 폐기물 에너지화 분야의 학·산·관 협의체로서 고형연료 품질 기준과 열병합 발전 효율 기준의 정합성을 다룬다.
위계의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로의 강등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의사 결정이다. 본 표준은 강등의 정당화를 봉투의 보조 필드 justification_class와 justification_lca_ref 두 가지로 직렬화한다. justification_class는 다섯 갈래의 정당화 유형 중 하나의 값을 가진다. 첫째, 「오염도 임계 초과(CONTAMINATION_EXCEEDS_THRESHOLD)」는 입력 물질의 오염도가 상위 단계 기술의 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둘째, 「기술적 실현 불가능(TECHNICAL_INFEASIBILITY)」은 현재 가용 기술 수준에서 상위 단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셋째, 「누적 환경 영향 우월(LIFECYCLE_SUPERIORITY)」은 전 생애 주기 평가가 하위 단계의 우월성을 입증한 경우이다. 넷째, 「경제적 비례성(ECONOMIC_PROPORTIONALITY)」은 상위 단계 처리 비용이 환경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공공 안전·보건(PUBLIC_SAFETY)」은 의료 폐기물·감염성 폐기물 등 위생상 즉시 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각 정당화 유형은 보조 증빙 문서의 URL을 justification_lca_ref 필드로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은 강등 의사 결정의 운영 책임을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한다. 운영자는 분기별로 「강등 사유 보고서」를 한국환경공단(KECO)에 제출하며, 보고서에는 위 다섯 갈래 정당화 유형의 사례별 분포와 누적 추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사례별 정당화의 타당성을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며, 부당한 강등이 확인되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의 시정 명령을 발한다.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66조의 과태료(최대 1,000만 원)가 부과된다. 본 표준의 Phase 2 API는 강등 사유 보고서의 직렬화 형식을 표준화하여 KECO 제출 자동화를 지원한다.
본 표준의 봉투는 「W3C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2.0」에 따른 분리 서명(Detached JWS) 형식으로 무결성을 보호한다. 서명 알고리즘은 EdDSA(ed25519) 또는 ES256K(secp256k1) 중 호스트가 선택하며, 키 회전은 매 12개월마다 의무화된다. 키 체인은 WIA-OMNI-API의 「식별자 디렉터리」를 통해 게시되며, 검증자는 봉투의 issuer_did 필드를 OMNI-API 디렉터리에서 조회하여 공개 키를 획득한다. 한국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제4조의 「공인 전자 서명」 요건과 정합하기 위하여, 한국 호스트는 공인 인증 기관(KISA Root CA 또는 등록 CA)이 발급한 인증서로 봉투 서명 키를 보증하여야 한다.
본 장의 학습자는 다음 다섯 단계의 시뮬레이터 실습을 권장 받는다. 첫째, 시뮬레이터를 열어 「입력 물질」 필드에 폐 음료병이나 폐 세제병 같은 흔한 흐름을 입력하고 「입력 부피」를 톤 단위로 지정한다. 둘째, 「기술」 필드에서 기계적 재활용·화학적 재활용·열적 재활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기술의 회수율·잔재율·에너지 소비량·이산화탄소 절감량의 차이를 관찰한다. 셋째, 「오염도」 슬라이더를 영, 십오, 삼십, 사십오 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위계 강등 권고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양상을 확인한다. 넷째, 「관할」 필드를 한국·유럽 연합·미국 세 코드로 전환하여 생산자 책임 분담금 산정의 차이를 비교한다. 다섯째, 「봉투 내보내기」 버튼으로 산출된 봉투를 다운로드하여 무결성 서명과 추적 헤더의 구조를 확인한다.
음료 포장 흐름은 위계의 다섯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흔한 사례이다. 예방 단계에서는 일회용 음료 포장의 부담금이나 재사용 포장 의무가 적용된다. 재사용 준비 단계에서는 깨지지 않은 유리병의 세척·검사·재충전이 이루어진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폐 음료병이 분쇄·세척·재가공을 거쳐 식품 접촉 등급의 재생 원료로 환원되거나 산업용 등급으로 강등되어 다른 제품에 투입된다. 회수 단계에서는 오염도가 높은 잔재가 고형연료로 가공되거나 열병합 발전 시설의 연료로 사용된다. 처분 단계에서는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잔재가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된다.
음료 포장 흐름의 다섯 단계 분포는 운영자마다 다르며, 그 분포 자체가 위계 정합의 정량 지표가 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자원순환 정보시스템의 2024년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음료 포장 흐름은 예방 단계 약 3%, 재사용 준비 단계 약 5%, 재활용 단계 약 78%, 회수 단계 약 11%, 처분 단계 약 3%의 분포를 보였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예방 단계 비율을 약 8%로, 재사용 준비 단계 비율을 약 12%로 끌어올리는 정량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본 표준의 봉투는 단계별 흐름 비율을 시계열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제공한다.
위계 표준의 운영은 학계·산업계·정부의 세 갈래 협력 체계로 짜여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기후변화학회·한국포장학회·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한국유기성자원학회의 네 학술 단체가 위계 정합의 학술 기반을 제공한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등 약 480개 회원사의 산업 단체가 운영 경험을 환류한다. 정부에서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한국환경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다섯 기관이 행정·운영·평가의 역할을 분담한다. 본 표준의 봉투는 세 갈래 협력 체계의 데이터 교환을 표준화하여, 학·산·관 사이의 합의가 운영 데이터로 신속히 반영되도록 설계되었다.
위계 정합의 평가는 매년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자원순환 정책 평가 보고서」에 종합된다. 평가는 다섯 갈래 위계 단계의 정량 분포·강등 사유의 다섯 갈래 유형 분포·위계 정합 시정 명령의 발동 빈도·법적 처벌의 실효성·국제 비교의 다섯 영역을 종합한다. 보고서는 매년 「위계 정합 우수 운영자」 명단을 공시하며, 환경부 장관 표창과 분담금 지급 단가 우대가 주어진다. 본 표준의 봉투는 위계 정합 평가 등급을 hierarchy_compliance_grade 보조 필드로 직렬화하여, 학·산·관 사이의 평가 데이터가 운영 단계의 의사 결정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본 장은 유럽 연합 폐기물 기본 지침이 정의한 다섯 단계 위계의 법적 구속력과 한국 자원순환 법제의 정합 양상을 다루었다. 위계의 최상위인 예방 단계는 에코 디자인 의무화·단일 사용 제품 금지·재사용 가능 포장 의무·부담금 도구 네 갈래로 구체화된다는 점, 두 번째 단계인 재사용 준비는 검사·세척·수선을 거쳐 폐기물 지위가 종료되는 법적 정의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재활용은 물질 회수의 기술 분류 다섯 갈래로 세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위계의 하단인 회수와 처분은 부속서 코드 체계로 세분되며 매립세·소각세 등 가격 신호 정책 도구로 상위 단계 전환이 유도된다.
한국의 행정·법제·운영 인프라는 환경부의 자원순환 기본 계획·자원순환 기본법·자원재활용법·폐기물관리법 네 갈래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국환경공단·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한국환경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네 갈래 운영 기관을 두고 있다. 학술 인프라는 한국기후변화학회·한국포장학회·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의 세 갈래로 짜여 있으며 산업 인프라는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등 약 480개 사업자 단체로 이루어진다. 위계 강등의 정당화는 다섯 갈래의 사유 유형 가운데 하나로 직렬화되며 한국환경연구원의 사례별 검토를 받는다.
다음 장은 재활용 단계의 기술 분류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본 장에서 다섯 갈래로 분류한 회수 기술의 각 갈래마다 회수율·잔재율·에너지 효율·산출물 등급의 정량 지표를 비교하며 한국의 회수 시설 운영 실태와 결합한다. 또한 본 장에서 도입한 봉투의 기술 필드는 다음 장의 회수 시설별 봉투 사례에서 구체적인 값으로 채워진다. 본 장에서 학습한 위계의 다섯 단계는 다음 장 이후의 모든 장에서 데이터 모델의 1차 분류축으로 다시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