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해양 쓰레기와 SUP 지침

재활용·순환경제 표준 — WIA-ENE-023

8.1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정량 규모

본 장은 해양 쓰레기(Marine Litter) 와 일회용 플라스틱(Single-Use Plastics, SUP) 의 규제·정책·표준 골격을 다룬다. WIA-ENE-023 시뮬레이터의 ENUM 토큰 MARINE_LITTER·SUP_DIRECTIVE·EU_2019_904·MICROPLASTICS·MARINE_PLASTIC·OSPAR·UNEP_MARINE 가 본 장의 핵심 개념을 모델링한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정량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Jambeck et al.(2015) 의 「Science」 게재 논문 「Plastic waste inputs from land into the ocean」 은 2010 년 한 해에만 약 4.8~12.7 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이 추정은 2015 년 이후 글로벌 정책 논의의 기준 수치로 채택되었다. 후속 연구 Borrelle et al.(2020) 의 「Science」 논문은 2030 년까지 연간 해양 유입량이 53 백만 톤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며, 이는 어떠한 정책 개입 없이는 글로벌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2010 년 대비 약 4 배 수준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UNEP 의 「From Pollution to Solution: A Global Assessment of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2021) 보고서는 글로벌 해양 플라스틱 총량(누적) 을 75~199 백만 톤으로 추정하였으며, 매년 9~14 백만 톤이 추가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는 「2050 년까지 무게 기준으로 해양 플라스틱이 어류보다 많아질 수 있다」 는 EMF 의 2016 년 「The New Plastics Economy: Rethinking the future of plastics」 보고서의 전망을 재확인하였다.

8.2 EU SUP Directive 2019/904 — 글로벌 정책 기준선

유럽연합 「Single-Use Plastics Directive」(EU 2019/904, 2019 년 6월 12일 채택, 2021 년 7월 3일 전면 시행) 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의 글로벌 정책 기준선을 정착시켰다. 본 표준의 SUP_DIRECTIVE·EU_2019_904 토큰이 본 지침을 모델링한다. SUP Directive 의 핵심 골격은 다음 5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Market Restriction」(시장 출시 금지, §5 + 부속서 Part A) — 면봉·식기·접시·빨대·휘젓개·풍선 막대 의 6 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EPS(Expanded Polystyrene) 식품 용기·음료 컵·산화 분해성 플라스틱 의 시장 출시를 전면 금지한다. 둘째, 「Consumption Reduction」(소비 감축, §4 + 부속서 Part A) — 회원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음식 용기·음료 컵의 소비를 「정량 감축 목표」 를 설정하여 달성해야 한다. 셋째, 「Product Requirements」(제품 설계 요구, §6 + 부속서 Part C) — 3 리터 이하 음료 용기는 캡·뚜껑이 본체와 분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tethered cap 요건, 2024 년 7월 시행).

넷째, 「Marking Requirements」(라벨 요구, §7 + 부속서 Part D) — 위생 용품·물티슈·담배 필터·음료 컵에 「플라스틱 함유」 와 「부적절 처분 시 환경 영향」 의 정보 라벨을 의무화한다. 다섯째,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의무, §8 + 부속서 Part E) — 생산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회수·청소·환경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5 가지 골격은 SUP Directive 의 「5 기둥」 으로 통칭된다.

8.2.1 음료 PET 용기의 재활용 함량 의무

SUP Directive 부속서 Part F 는 음료 PET 용기의 재활용 함량(rPET content) 의무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5 년까지 음료 PET 용기의 25% 재활용 함량(중량 기준), 2030 년까지 30% 재활용 함량을 달성해야 한다. 본 의무는 2030 년부터 음료 용기 전체(PET 외 다른 플라스틱 포함) 의 30% 재활용 함량으로 확장된다. 본 의무는 EU 회원국 내 R_PET 수요를 급증시켜 R_PET 펠릿 가격이 버진 PET 원료 가격을 상회하는 시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R_PET 토큰은 본 의무율을 입력 인자로 받아 글로벌·한국 R_PET 시장의 채산성 분석을 동적으로 수행한다.

8.3 미세 플라스틱 — MICROPLASTICS 와 측정 표준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 은 직경 5 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되며, 「Primary Microplastics」(1차 미세 플라스틱, 산업적으로 미세 입자로 생산된 것) 와 「Secondary Microplastics」(2차 미세 플라스틱, 거대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미세화된 것) 로 분류된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MICROPLASTICS 토큰이 양 분류를 모델링한다. 측정 표준은 ISO/TR 21960:2020 「Plastics — Environmental aspects」 의 보조 가이드라인과 ISO 24187:2023 「Principles for the analysis of microplastics present in the environment」 이 정착되어 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의 대표 사례는 화장품·치약의 「microbead」 와 의류 세탁 시 방출되는 「microfiber」 이다. EU 위원회는 2023 년 9월 27일 채택된 「Microplastics Restriction」(REACH Annex XVII 신규 추가) 으로 의도적 미세 플라스틱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였다. 한국에서는 2017 년 7월 환경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화장품 세정제의 microbead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21 년 7월 식약처 「위생용품 위생관리법」 으로 치약·구강 세정제로 확대 금지되었다.

8.4 OSPAR Convention 과 북동대서양 해양 보호

「OSPAR Convention」(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1992 년 채택, 1998 년 발효) 은 북동대서양 해역의 해양 환경 보호 골격이다. 본 표준의 OSPAR 토큰이 본 협약을 모델링한다. OSPAR 의 16 개 당사국(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 등 + EU) 은 「OSPAR Marine Litter Strategy 2014-2024」 및 「North-East Atlantic Environment Strategy 2030」 의 두 가지 전략 문서를 통해 해양 쓰레기 감축 목표를 정량 설정한다.

OSPAR 의 「Beach Litter Monitoring」 프로그램은 1990 년대 후반부터 분기 단위로 해변 100 미터 구간의 쓰레기 발견 수를 추적하는 글로벌 모니터링 표준이다. 본 모니터링 결과는 「OSPAR Quality Status Report」(QSR, 2010·2017·2023) 의 정량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한국은 OSPAR 의 직접 당사국이 아니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과 해양환경공단(KOEM) 이 OSPAR 의 모니터링 방법론을 채택하여 한국 해안의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을 수행한다.

8.5 UNEP Marine Litter Assessment 와 글로벌 거버넌스

UNEP(유엔환경계획) 은 2009 년 「Marine Litter: A Global Challenge」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해양 쓰레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 기관이 되었다. 본 표준의 UNEP_MARINE 토큰이 UNEP 의 평가 체계를 모델링한다. UNEP 의 핵심 프로그램은 「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GPML, 2012 년 출범) 이며, 글로벌 60 개국 이상이 참여한다.

UNEP 의 가장 중요한 산출물은 2022 년 UNEA-5.2(유엔환경총회 5차 회기 재개 회의) 에서 채택된 결의안 「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이다. 본 결의안은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을 종결하기 위한 「국제 법적 구속력 협약」(통상 「UN Plastics Treaty」) 의 협상을 명령하였으며,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 가 2022~2024 년 동안 5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2024 년 11~12 월 부산에서 개최된 INC-5 가 본 협약의 최종 협상 회의로 예정되었으나, 「감축 목표」·「유해 화학물질 규제」·「재정 지원」 항목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2025 년 추가 회의가 예정되었다.

8.5.1 UN Plastics Treaty 와 한국의 협상 역할

한국은 UN Plastics Treaty 의 협상에서 「개최국」 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INC-5 는 2024 년 11월 25일~12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으며,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의 3 개 부처가 공동 주관하였다. 본 협상에는 175 개국 약 4,000 명의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한국은 「ambitious treaty」(야심찬 협약) 의 옹호 입장을 견지하였다.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란 등 산유국 그룹이 「production cap」(생산 상한) 항목에 반대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으며, INC-5.2 회의가 2025 년 8월 5일~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후속 개최되었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UNEP_MARINE 토큰은 UN Plastics Treaty 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시나리오 분석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8.6 한국의 해양 쓰레기 대책

한국에서 해양 쓰레기 정책의 법적 골격은 「해양환경관리법」(2007 년 시행) 과 그 시행령이다. 환경부·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종합대책 2021-2030」 이 본 법률의 시행 계획으로서, 2030 년까지 해양 쓰레기 발생량 절반 감축, 회수율 90% 달성, 미세 플라스틱 발생 30% 감축의 3 대 정량 목표를 둔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 본 계획의 실무 집행을 담당하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 정책 평가·국제 협력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2023 년 기준 약 14.4 만 톤/년 수준이며, 출처별로는 (a)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어구·폐어선 약 38%, (b) 강·하천을 통한 육상 기원 유입 약 33%, (c) 해변 직접 투기 약 19%, (d) 외국 발생 유입 약 10% 의 분포를 보인다. 폐어구의 비중이 글로벌 평균(약 20%) 보다 높은 점이 한국 해양 쓰레기의 특성이며, 해양수산부 「폐어구·폐어선 회수·재활용 기본계획」(2022) 이 본 흐름의 정량 감축 목표를 둔다.

8.6.1 지자체별 해양 정화 사업

지자체 단위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 해양 정화 사업」(2018 년 시작) 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정 제주 해양 정화 사업」(2019 년 시작) 이 대표 사례이다. 부산의 사업은 「해양 정화선 4 척」 운영과 「부산항 해양 쓰레기 자동 수거 시설」(2023 년 가동) 의 결합으로 연간 약 1,800 톤의 해양 쓰레기를 회수한다. 제주의 사업은 「청정 제주 바다 가꾸기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연간 약 2,500 명의 시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약 800 톤의 해변 쓰레기를 회수한다.

강원도 「동해 해양 정화 사업」, 전라남도 「남해 해양 정화 사업」, 인천광역시 「황해 해양 정화 사업」 등도 지역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MARINE_PLASTIC 토큰은 지자체별 사업의 회수량 데이터를 입력 인자로 받아 한국 시장의 해양 쓰레기 회수 효율을 동적으로 평가한다.

8.7 GESAMP Reports — 해양 환경 과학 평가

「GESAMP」(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는 UN 산하 10 개 기관(UNEP·IMO·WMO·IAEA·UNESCO-IOC·UNIDO·FAO·UNDP·ISA·WHO) 이 공동 운영하는 해양 환경 과학 자문 기관이다. GESAMP 의 「Working Group 40」 이 「Sources, fate and effects of microplastics in the marine environment」 를 주제로 2015 년 이후 4 권의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글로벌 해양 미세 플라스틱 과학의 권위 있는 기준선을 제공한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MARINE_LITTER 토큰은 GESAMP 의 평가 결과를 핵심 과학 자료로 활용한다.

8.8 본 장의 표준 합성

본 장은 다음 1차 출처와 합성된다: EU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2019/904, EU Microplastics Restriction(REACH Annex XVII, 2023), Jambeck et al.「Plastic waste inputs from land into the ocean」(Science, 2015), Borrelle et al.「Predicted growth in plastic waste exceeds efforts to mitigate plastic pollution」(Science, 2020), UNEP「From Pollution to Solution」(2021), UNEP-EMF「The New Plastics Economy」(2016), UNEP-A 5.2 결의안「End Plastic Pollution」(2022), UN Plastics Treaty INC-1~5 협상 결과, OSPAR Convention(1992·1998), OSPAR Marine Litter Strategy 2014-2024, OSPAR Quality Status Report(2010·2017·2023), GESAMP Working Group 40 보고서 4 권, ISO/TR 21960:2020, ISO 24187:2023 Microplastics Analysis. 한국 자료로는 「해양환경관리법」(2007), 환경부·해양수산부「해양폐기물 종합대책 2021-2030」, 해양수산부「폐어구·폐어선 회수·재활용 기본계획」(2022), 해양환경공단(KOEM)「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정책 평가 자료, 부산광역시「부산 해양 정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청정 제주 해양 정화 사업」, 환경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microbead 금지), 식약처「위생용품 위생관리법」(2021 치약 microbead 금지), UNEA-5.2 INC-5 부산 회의(2024). [8.99]

8.8.1 한국 기관 매핑

본 장의 해양 쓰레기·SUP 정책은 다음 한국 기관·법령과 매핑된다. 환경부·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종합대책 2021-2030」, 「해양환경관리법」(2007), 해양환경공단(KOEM) 의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분기 공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의 정책 평가·국제 협력 지원,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 주관 「INC-5 부산 회의」(2024), 부산광역시 「부산 해양 정화 사업」(2018), 제주특별자치도 「청정 제주 해양 정화 사업」(2019), 강원도·전라남도·인천광역시 지역 단위 정화 사업, 환경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microbead 금지), 식약처 「위생용품 위생관리법」(2021 치약 microbead 금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의 일회용품 분담금 운영,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SUP 관련 조항.

8.8B 시뮬레이터 모델링 — 해양 쓰레기 흐름의 정량 분석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MARINE_LITTER 토큰은 해양 쓰레기 흐름을 4 단계 모델로 분석한다. 첫째 단계는 「Source Identification」(발생 출처 식별) 으로, 입력 흐름을 (a) 어업 활동 폐기물, (b) 강·하천 육상 기원, (c) 해변 직접 투기, (d) 외국 발생 유입의 4 가지 분류로 분리한다. 둘째 단계는 「Pathway Analysis」(경로 분석) 로, 발생 출처에서 해양 환경까지의 이동 경로(직접 투기, 강 운반, 풍성 운반, 폐기물 처리장 누출) 를 추적한다. 셋째 단계는 「Fate Assessment」(귀결 평가) 로, 해양에서의 거대 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나노 플라스틱으로의 분해 흐름과 해양 생물에의 흡수 흐름을 정량 평가한다. 넷째 단계는 「Recovery Estimation」(회수 추정) 으로, 해양 정화 사업·해변 정화 사업·어업 활동에서 회수되는 양을 추정한다.

본 4 단계 모델의 입력 인자는 한국 시장 데이터로는 해양환경공단(KOEM) 의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해양수산부 의 「폐어구·폐어선 회수 통계」, 지자체별 정화 사업 회수량 데이터, 환경부 「국가 자원순환 통계」 의 폐기물 누출 추정치를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데이터로는 Jambeck et al.(2015) 의 추정 모델, Borrelle et al.(2020) 의 전망 모델, UNEP「From Pollution to Solution」(2021) 의 글로벌 누적 추정, OSPAR Beach Litter Monitoring 의 단위 면적당 발견 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본 모델은 시나리오 분석을 지원하여, 「기본 시나리오」(현행 정책 유지), 「SUP Directive 완전 적용 시나리오」, 「UN Plastics Treaty 야심찬 협약 시나리오」, 「Just Transition 시나리오」(사회적 정의 결합) 의 4 가지 정책 시나리오의 정량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8.8C SUP Directive 의 한국 시장 적용

EU SUP Directive 2019/904 는 EU 회원국에 한정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한국에서도 유사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조항이 2003 년 시행된 이래, 일회용 컵·접시·수저·면봉·풍선 막대 등의 영업장 내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2022 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가 매장 내 일회용 컵·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강력 규제하였으나, 2023 년 11월 「계도 기간 무기한 연장」 결정으로 사실상 시행 보류 상태이다. 본 시행 보류는 시민 사회 단체와 환경 전문가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향후 재시행 여부가 한국 일회용 플라스틱 정책의 핵심 쟁점이다.

음료 PET 용기의 재활용 함량 의무는 한국에서도 환경부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 대책」(2022-2030) 에 따라 2025 년 10%, 2030 년 30% 의 단계적 상향 조정 목표를 두고 있다. 다만 EU 의 2025 년 25% 목표보다 한국의 2025 년 10% 목표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의 분기 보고는 본 의무율의 이행 점검을 정량 데이터로 발간한다.

tethered cap 의무(3 리터 이하 음료 용기의 캡 분리 방지 설계) 는 한국에서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의 「우수」 등급 평가 기준에 본 항목이 권장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 은 2025 년부터 tethered cap 채택 용기에 대한 분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8.8D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건강 영향

해양 미세 플라스틱은 식품 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 WHO(세계보건기구) 의 2019 년 「Microplastics in drinking-water」 보고서는 수돗물·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현황을 정리하고, 현 시점에서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이 흡착하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과 흡착된 중금속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2 년 네덜란드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의 Heather Leslie 연구팀은 인간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한 첫 연구를 발표하였다.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PET·PE·PMMA·PS 의 4 가지 수지였으며, 평균 농도는 1.6 μg/ml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흡수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로, 이후 글로벌 정책 논의의 가속화 동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식약처(MFDS) 가 2023 년부터 「미세 플라스틱 식품 안전성 평가」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25 년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식품 노출 정량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8.8E 해양 쓰레기 회수 기술의 글로벌 동향

해양 쓰레기 회수 기술의 글로벌 동향은 「수동 수거」 와 「자동 수거」 의 두 흐름으로 분류된다. 수동 수거는 시민 자원봉사자·어업인·해양 청소 종사자가 직접 손과 도구로 회수하는 방식이며, 자동 수거는 기계 장비·자동 항해 선박·하천 차단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비영리 단체 「The Ocean Cleanup」(2013 년 설립) 은 자동 수거 기술의 대표 사례로, 「System 03」(2023 년 가동) 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 에서 누적 50 만 kg 의 플라스틱을 회수하였다. 동 단체의 「Interceptor」 하천 차단 장치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과테말라 등 16 개국에 설치되어 강·하천을 통한 해양 유입을 차단한다.

한국에서는 「부산항 해양 쓰레기 자동 수거 시설」(2023 년 가동) 이 자동 수거 기술의 대표 사례이다. 본 시설은 부산항 내 4 개소에 설치되어 표면 부유 쓰레기를 자동 수거하며, 연간 약 600 톤의 회수량을 보인다. 「Seabin」(호주 기원) 자동 수거 장치 약 80 대가 한국 항만·해변에 보급되어 있으며, 인천·울산·여수·제주 등의 항만에 설치되어 있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MARINE_PLASTIC 토큰은 수동·자동 수거의 회수 효율 비교 분석을 지원한다.

8.8F 어업 활동 폐기물 — 폐어구·폐어선의 한국 정책

한국 해양 쓰레기에서 어업 활동 발생 폐기물의 비중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점에 대해, 해양수산부 는 「폐어구·폐어선 회수·재활용 기본계획」(2022) 으로 정량 감축 목표를 두었다. 본 계획의 핵심 골격은 (a) 폐어구 발생량의 50% 감축(2030 년), (b) 폐어구 회수율 70% 달성(2030 년), (c) 친환경 어구 사용률 50% 달성의 3 가지 정량 목표이다. 본 계획의 시행 도구로는 「어구 보증금 제도」(2024 년 시행), 「폐어구 회수 보상금」, 「친환경 어구 인증제」 가 도입되었다.

어구 보증금 제도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 후 폐어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2024 년부터 자망·통발 등 일부 어구에 시범 적용되었으며, 2026 년까지 모든 어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본 제도는 일회용 PET 음료 용기의 「보증금 환급 제도」(독일·노르웨이) 의 어업 적용 변형이며, 폐어구의 해양 투기를 경제적 동기로 감축하는 효과를 노린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MARINE_PLASTIC 토큰은 「어구 보증금 제도」 시나리오를 별도로 모델링하여, 보증금 수준의 변화에 따른 폐어구 회수율 변동을 정량 분석한다. 본 분석은 정책 결정자의 보증금 수준 결정에 정량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8.9 마무리 — 본 표준의 활용 방안

본 장과 함께 본 「재활용·순환경제 표준」 의 8 개 장이 완결된다. 본 표준은 (a) 플라스틱 식별 코드, (b) EMF 순환경제 모델, (c) 물질 흐름 회계, (d) 해양 쓰레기와 SUP 지침의 4 가지 핵심 영역에서 글로벌 표준과 한국 시장의 정합 매핑을 제공한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ENUM 토큰은 정책 결정자·산업 종사자·연구자·시민 사회 단체가 동일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정책 변경의 효과를 사전 가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표준은 환경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통계청 등 한국 중앙 정부 기관, 한국환경공단(KECO)·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해양환경공단(KOEM)·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한국 공공 기관, 자원순환사회연대·녹색연합 등 시민 사회 단체, LG화학·롯데케미칼·SK지오센트릭·CJ제일제당 등 산업 단체와 함께 「위아 인간(弘益人間)」 의 정신에 따라 「인류를 이롭게 하는 자원 순환」 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미주

  1. [8.99] 본 장 합성 출처(요약): EU SUP Directive 2019/904·EU Microplastics Restriction REACH Annex XVII(2023)·Jambeck et al. Science(2015)·Borrelle et al. Science(2020)·UNEP「From Pollution to Solution」(2021)·UNEP-EMF「The New Plastics Economy」(2016)·UNEA-5.2 결의안 End Plastic Pollution(2022)·UN Plastics Treaty INC-1~5·OSPAR Convention(1992·1998)·OSPAR Marine Litter Strategy·OSPAR QSR(2010·2017·2023)·GESAMP WG-40·ISO/TR 21960:2020·ISO 24187:2023·「해양환경관리법」(2007)·환경부·해양수산부「해양폐기물 종합대책 2021-2030」·해양수산부「폐어구·폐어선 회수·재활용 기본계획」(2022)·KOEM「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KMI 정책 평가·부산·제주·강원·전남·인천 지역 정화 사업·환경부「화장품 안전기준」(2017)·식약처「위생용품 위생관리법」(2021)·INC-5 부산 회의(2024). GitHub 사본: wia-standards-public/recycling.